흉막박피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흉강경 흉막박피술 뒤 환자 사망 손해배상 — 유족 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농흉 치료를 위한 흉강경 흉막박피술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약 3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수술 전 위험 평가, 출혈 관리, 설명의무 이행을 기록과 감정 회신으로 밝혔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흉막박피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농흉 치료를 위한 흉강경 흉막박피술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약 3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수술 전 위험 평가, 출혈 관리, 설명의무 이행을 기록과 감정 회신으로 밝혔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쇄골 수술 후 신경손상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7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쇄골 골절 수술 약 1년 뒤 금속판을 빼낸 환자가 손 저림 등 상완신경총 손상을 이유로 대학병원에 약 7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수술기록과 감정 답변으로 술기 과실·인과관계·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다퉜고, 법원은 증상을 수술 합병증으로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뇌실배액관 감염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1억 8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판결 확정)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뒤 환자가 폐렴과 패혈성 쇼크로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에 약 1억 8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진료기록감정 회신 등으로 배액관 관리·감염·항생제 투여의 적절성을 다퉜고, 법원은 과실 주장을 모두 배척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이마 열상청구 85% 방어1심 판결청구 약 1,370만 원 중 위자료 200만 원 인정(장해 손해 배척) — 청구액의 약 85% 방어
중환자실 입원 중 의료장비 케이블에 이마를 다친 환자가 16% 한시장해를 주장하며 약 1,37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장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5%를 방어했습니다.
경추 수술 후 손 저림청구 8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7,100만 원 중 8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의료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9% 방어
경추 후궁성형술 뒤 손 저림과 근력 저하를 이유로 약 7,1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9%를 방어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후 용종청구 90% 방어1심 판결청구 약 3천만 원 중 3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
로봇 자궁근종절제술과 자궁내막긁어냄술 뒤 용종이 남아 재수술을 받았다며 환자가 의사와 병원에 약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대체 수술 방법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해, 청구액의 약 90%를 방어했습니다.
게실염 진단 지연 주장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복통으로 응급실을 여러 차례 찾은 환자가 게실염·골반염 진단이 늦었다며 대학병원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검사 기록과 의학 문헌, 감정 결과로 당시 해당 질환이 없었음을 보였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한방 침 치료 뒤 감염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4억 9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허리 침 치료 뒤 내성균 감염으로 중증 후유증이 남았다며 한의사에게 약 4억 9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시술 부위와 감염 부위의 차이,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 한의원의 실제 감염관리를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내과의원 진료 중 사망청구 6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7억 9천만 원 중 약 2억 4천만 원 인정(책임 40%) — 청구액의 약 69% 방어(1심), 항소심 항소 기각(부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
구토·설사로 내과의원을 찾은 30대 환자가 진료 중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태신이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급성신부전이 의사의 진료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유족 청구액 약 7억 9천만 원 중 약 2억 4천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치과 발치 중 뇌출혈청구 전부 방어상고 기각청구 약 9억 8,400만 원 전부 기각(항소심, 1심 인용액 약 1억 9,100만 원 취소) → 대법원 상고기각 — 청구액 100% 방어
치과 발치 중 환자에게 뇌내출혈과 편마비가 생겨 1심에서 약 1억 9,1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를 태신이 항소심부터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과실·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약 9억 8천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형 후 광대 불유합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4,28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여러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광대뼈 불유합과 이마·눈매 변형 등을 주장하며 성형외과 의사 3명을 상대로 약 4,28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들을 대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도수치료 흉추 골절청구 87% 방어항소심 조정청구 약 1,190만 원 → 1심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도수치료사 청구 기각) → 항소심 150만 원 조정(청구액의 약 87% 방어)
도수치료 중 흉추 골절과 후유장애가 생겼다며 정형외과 원장과 도수치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원장의 X-ray 판독 과실만 인정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87%를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