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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손 저림·근력 저하 주장 손해배상 — 의료과실 불인정, 청구액 약 89% 방어

결과 청구 약 7,100만 원 중 8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의료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9%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뒷목·어깨 통증과 손가락 저림 증상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한 달 반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고, 몇 달 뒤 의뢰인 병원을 찾아 목 통증과 양팔로 뻗치는 통증, 저림, 힘 빠짐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처음에 목 앞쪽으로 접근해 디스크를 제거하고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날 검사에서 경추 4-5번 척추관이 좁아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와 척수가 눌린 상태와 6-7번 신경 구멍(추간공)이 좁아진 상태가 확인되자, 목 뒤쪽 뼈를 열어 눌린 척수의 공간을 넓히는 후궁성형술과 신경 구멍을 넓히는 추간공 절개술로 수술 방법을 바꿔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뒤 양손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다며 다시 입원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의료진이 수술 중 뼈와 인대를 잘못 제거해 신경이 눌렸고, 수술 방법이 바뀐 사실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치료비 약 970만 원, 일하지 못한 손해 약 4,13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약 7,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소송 초기부터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수술 자체에 잘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둘째, 수술 후 남은 증상이 수술 때문인지, 교통사고로 이미 생긴 목 질환이 악화된 것인지(인과관계)였습니다. 셋째, 수술 방법을 바꾸면서 환자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넷째 장해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중 뼈와 인대를 잘못 제거한 탓에 뼈가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면서 척수 손상 증상이 생기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당일에야 환자 본인이 아닌 딸에게 수술이 바뀌었다고 알리면서 상세한 설명 없이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신체감정 결과로 현재 상태를 짚다

태신은 법원 신체감정 회신을 분석해, 환자가 감정 당일 스스로 걸어서 내원했고 다리 근육에 뚜렷한 위축이 없으며, MRI에서도 해당 부위 신경 위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근전도 검사에서도 손목 신경이 눌리는 가벼운 수근관증후군 소견 외에는 척수 기능 이상이 없었다는 점, 수술 전부터 경추 질환 치료 이력과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으로 인과관계를 반박하다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수술 뒤 시행한 신경 기능 검사(유발전위검사)에서 척수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외래 진료에서 약을 점차 줄여 왔다는 점을 들어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후 CT·MRI에서 신경 압박이 충분히 풀렸다는 감정의 회신과, 환자의 증상은 기존 병변이 교통사고로 악화되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학적 판단도 제시했습니다.

수술 방법 변경 경위와 설명 과정을 정리하다

수술 전날 CT 소견과 인접 마디에 생길 수 있는 퇴행 변화를 고려하면 뒤쪽 수술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위를 정리하고, 수술 당일 아침 환자와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했으며 환자가 마취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수술동의서에 보호자 서명만 있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신체감정의가 수술로 인한 장해는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을 들어 장해 손해와 일하지 못한 손해를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가 수술 후 영상에서 신경 압박이 충분히 풀려 수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회신했고, 신체감정의도 금속 고정물이 영상에서 과하게 보이는 소견일 뿐 재수술이나 마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는 점, 치료 후 뚜렷한 개선이 없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부위·과정·방법과 신경 손상, 팔 근육 마비 같은 합병증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수술 방법이 바뀌었음에도 환자 본인이 아닌 딸에게만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환자가 교통사고 뒤 생긴 증상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을 찾은 점 등에 비추어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술 후 증상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배상 범위를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만 인정되었고,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약 7,100만 원 중 약 89%를 방어한 판결이었고, 판결에 따른 금액은 이후 지급되었습니다.

청구 약 7,100만 원 중 8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의료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9% 방어

청구 약 7,100만 원 중 8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의료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9%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경추 수술 후 손 저림청구 89%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