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식중독 주장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대학병원 상대 식중독·의무기록 정정 소송 항소심 — 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대학병원에서 식중독·낙상 피해를 입었다며 3천만 원 배상과 의무기록 정정을 구한 환자가 1심 패소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태신이 대리한 병원은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입원 중 낙상·욕창·투약 오류는 환자 상태에 맞는 관리와 예방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병원은 입원 환자의 낙상·욕창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답은 대부분 간호기록에 있습니다.
간호기록은 하루에도 수십 줄씩 쌓이고, 같은 내용이 복사된 것처럼 반복되기도 합니다. 메디컬로에서는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기록의 흐름을 정리해 실제로 순회와 체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기록만 남긴 것인지를 가려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노인병인정의 자격을 가진 의사 출신 변호사가 고령 환자에게 필요한 관리 수준을 기준으로 병원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판단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입니다. 적용되는 법과 책임의 근거, 확보할 기록이 다르므로 시설의 종류와 입소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고령 환자는 원래 있던 질환과 사고의 영향을 나누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사고 전후의 거동 능력, 식사, 인지 상태 변화를 기록과 가족의 진술로 정리해 사고가 남긴 손해를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