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이저 흉터 시술 화상청구 33% 방어1심 판결책임 60%로 제한 → 청구 약 1,050만 원 중 약 70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3% 방어
프락셀 레이저 흉터 시술 뒤 깊은 화상과 흉터가 남았다며 시술 의사에게 약 1,0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시술의 위험성과 시술 뒤 처치 노력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약 7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33%를 방어했습니다.
유방 보형물 회전청구 69% 방어상고 기각1심 2,025만 원 → 항소심 1,690만 원으로 감액(수술상 과실 불인정, 경과관찰 과실·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상고 기각 — 청구 5,410만 원 대비 약 69% 방어
유방확대술 뒤 보형물이 거꾸로 위치해 재수술한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5,41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부터 맡은 태신은 수술 과정과 보형물 회전 가능성을 들어 다투었고, 항소심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1심 2,025만 원을 1,690만 원으로 줄였으며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음경확대술 후 염증청구 83% 방어원고 항소 취하청구 3,000만 원 중 5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3% 방어, 원고 항소 취하
자가지방 음경확대술 뒤 허벅지 지방 채취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며 3,0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진료상 과실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3%를 방어했으며, 원고는 항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하안검 수술 시력 상실청구 전부 방어1·2심 모두 기각1심 청구 약 1억 1천6백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에서 약 1억 7천5백만 원으로 늘린 청구도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하안검 성형수술 뒤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며 환자가 성형외과 원장에게 약 1억 7천5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의무기록과 감정 결과로 출혈과 시력 상실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설명의무를 다퉜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형 후 광대 불유합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4,28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여러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광대뼈 불유합과 이마·눈매 변형 등을 주장하며 성형외과 의사 3명을 상대로 약 4,28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들을 대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눈밑 재수술 비용 반환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환자 측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눈밑 재수술과 내시경 중안면 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약속한 수술을 받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수술 동의서·디자인 사진으로 설명과 동의 경위를 밝혔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환자 측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필러 제거 후 턱 상처청구 78% 방어1심 판결청구 약 4,550만 원 중 1,000만 원(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 청구액의 78% 방어
필러 이물질 제거 수술 뒤 턱 상처와 입술 감각이상을 이유로 약 4,550만 원을 청구받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진료차트로 수술 부위와 경과관찰을 입증해 수술상 과실 주장은 배척되었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약 78%를 방어했습니다.
이마축소술 후 탈모청구 61% 방어1심 판결청구 1,800만 원 중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액의 61% 방어
이마거상·이마축소술 후 탈모가 생겼다며 1,800만 원을 청구당한 성형외과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척했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61%를 방어했습니다.
실리프팅 후 입가 함몰청구 7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 인정(책임 30%) — 청구액의 약 79% 방어
안면 PDO 실리프팅 시술 뒤 입꼬리 주변 함몰을 이유로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후 조치 과실과 계약 관련 수입 손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30%로 제한해, 청구액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만 인정했습니다(청구액의 약 79% 방어).
유방확대술 후 감염청구 78% 방어1심 판결청구 5,000만 원 중 약 1,115만 원 인정(의료과실 불인정, 원장이 약속한 치료비만 인정) — 청구액의 약 78% 방어
유방확대술 뒤 감염이 만성 골수염으로 이어져 성형외과 원장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원장이 치료확약서로 약속한 치료비 약 1,115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78%를 방어했습니다.
리포셀 시술 후 화상청구 62% 방어화해권고결정청구 약 5,550만 원 중 2,1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청구액의 62% 방어)
리포셀 시술 뒤 화상을 이유로 약 5,550만 원을 청구받은 피부과 의원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태신은 과실 여부와 손해 항목을 하나씩 다투었고, 사건은 의뢰인이 2,1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청구액의 약 62%를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