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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환자 사망 사고

가족을 잃은 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치료 중 갑작스러운 사망은 사망 원인 확인과 진료기록 확보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장례 전에 결정해야 할 것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만으로는 진료와 사망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검은 장례 전에만 결정할 수 있고, 한번 화장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사망 경위에 의문이 있다면 장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함께 해 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 전체 사본 발급(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로 가능)
  • 사망 직전 의료진 설명을 날짜·시각별로 메모
  • 병원과의 통화·면담 내용 기록
MEDICAL LAW

검사 출신 의사 변호사와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사망 경위를 살핍니다

메디컬로에는 검사로 일한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지금도 응급실 진료를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사건인지, 사망 직전 몇 시간 동안 활력징후 변화에 의료진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 고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민사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한지도 사건 초기에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

사망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이어지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청구할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장례비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병원의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사고 직후 병원의 설명이나 사과, 합의 제안은 기록으로 남겨 두되 서둘러 서명하지 마십시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