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발치 중 뇌내출혈·편마비 손해배상 —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대법원 상고기각
결과 청구 약 9억 8,400만 원 전부 기각(항소심, 1심 인용액 약 1억 9,100만 원 취소) → 대법원 상고기각 — 청구액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환자는 아래 앞니를 뽑으려고 내원했고, 의뢰인은 위쪽 어금니에도 염증이 있다며 함께 뽑기를 권해 같은 날 두 개를 차례로 발치했습니다. 시술 전에는 고혈압·당뇨 같은 전신 병력이 있는지 문진으로 확인했고, 환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금니 발치 뒤 봉합하던 중 환자가 손가락을 들어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멈추고 상태를 살폈고, 환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대로 서지 못했고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119를 불러 구급차에 함께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환자는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검사에서 본인도 몰랐던 작은 뇌동맥류(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푼 것)가 발견되었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몸의 마비(편마비)와 보행장애가 남았습니다.
환자는 약 9억 8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대리했는데, 의뢰인이 뇌내출혈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조치가 늦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보아 책임을 20%로 정하고 약 1억 9,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신은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맡았습니다.
쟁점
첫째, 발치를 결정하고 시술한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취제 주사나 통증 때문에 혈압이 올라 뇌내출혈이 생긴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 의뢰인이 경과를 제대로 살피고 제때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했는지였습니다. 셋째, 발치로 뇌내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이 마취제를 여러 번 놓았고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혈압이 급히 올랐으며, 신경학적 이상을 알아채지 못해 구급차 호출이 늦었고, 혈압 상승의 위험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CCTV 영상으로 시술 경과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다
태신은 당일 치과 CCTV 영상을 증거로 내고 시간대별 장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술 중 수시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쉬는 시간을 주었으며, 환자가 불편 신호를 보내자 즉시 치료를 멈추고 상태를 살폈다는 점, 이후 치과위생사가 곁에서 상태를 묻고 혈압 측정을 준비하며 지켜보았고, 회복되지 않은 채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 확인되자 곧바로 119를 불렀다는 점도 영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수술기록도 내어, 구급차 안까지 환자의 의식이 또렷했고 실제 수술은 응급실 도착 뒤 약 2시간 30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실조회로 치과의사의 예견 가능성을 따지다
의료과실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을 때 인정된다는 판례를 들어, 고혈압이 없다고 답한 환자에게서 뇌내출혈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 측 사실조회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는 치과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송까지 걸린 시간이 상태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른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치과의사가 이상 징후만으로 뇌내출혈을 알아채기는 어렵고, 기존 혈관 질환에 의한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취·통증 주장과 감정의 전제를 바로잡다
마취제 반복 주사가 혈압을 올렸다는 주장에는, 치과 국소마취제에 든 혈관수축제 양은 아주 적고 함께 든 리도카인은 오히려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1심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1심 신체감정 의견이 실제 경과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한꺼번에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설명의무 주장과 상고에 대응하다
의뢰인은 시술 전에 발치와 염증 제거의 계획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신 질환 여부를 확인했으며, 고혈압이 없다고 답한 환자에게 중증 고혈압 환자의 치과 치료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상고하자 답변서에서, 상고이유가 결국 사실인정을 다시 해 달라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게 치과 치료 중 뇌내출혈이 생긴 사례는 찾기 어렵고, 치과 치료 뒤 뇌내출혈이 생긴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이 치과의사의 과실을 부정했다는 판결례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발치 결정에 과실이 없고, 통증이 뇌내출혈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시술상 과실이나 통증 관리 소홀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된 원인은 환자도 몰랐던 기존 혈관 질환으로 보았습니다. 마취제 주사에도 과실이 없고, 치료를 멈추고 상태를 살핀 뒤 119를 부른 조치에 경과관찰·전원 의무 위반이 없으며, 뇌내출혈은 발치에서 통상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어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약 9억 8천만 원 청구를 전부 막아 냈고, 1심 인용액 약 1억 9,100만 원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청구 약 9억 8,400만 원 전부 기각(항소심, 1심 인용액 약 1억 9,100만 원 취소) → 대법원 상고기각 — 청구액 100%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