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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환자 측 온라인 게시글 대응

병원을 비방하는 게시글,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환자 측이 커뮤니티·리뷰·SNS에 올린 게시글로 병원·의료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삭제 요청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합니다.

먼저 게시글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게시글은 언제든 지워지거나 고쳐질 수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캡처하되 주소창, 게시 일시, 작성자 표시, 조회수, 댓글이 함께 보이게 저장하세요.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올라왔다면 사이트마다 따로 남겨 둡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사람은 게시글을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임시조치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시글이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사실을 쓴 글과 거짓을 쓴 글은 다르게 봅니다

치료 경험을 적은 후기나 진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과실을 단정하거나, 진료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하거나, 같은 글을 반복해 올려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MEDICAL LAW

게시글 속 의학적 주장부터 따져 봅니다

'오진이었다', '수술을 망쳤다'처럼 의학적 판단을 담은 게시글은 그 주장이 진료기록에 비추어 사실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메디컬로의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게시 내용을 대조해, 거짓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삭제 요청서와 소장을 씁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당사자인 형사 사건은 메디컬로(medicallaw.co.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진행할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