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 법무법인 태신

의료사고,
의료전문변호사 5명이
모두 의사·약사입니다.

의사 4명·약사 1명,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는 모두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변호사가 직접 읽고, 환자 측 손해배상 청구와 병원 측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 1진료기록 검토
  • 2과실·인과관계 판단
  • 3조정·소송 청구
MEDICAL MALPRACTICE · CIVIL LITIGATION
CASE ARCHIVE

메디컬로가 맡은 사건의 결과

판결문·결정문으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척추 시술 후 마비3억 4천만 원상고심 중 합의
수술 후 합병증·장해

척추 신경성형술 후 마미증후군 — 검사 지연 과실 인정, 3억 4천만 원 합의

검사 지연 과실 인정, 3억 4천만 원 합의

허리 신경성형술 뒤 대소변 감각이 사라졌는데도 약 10일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해 마미증후군 장해가 남은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에서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배변장애를 영구장해로 새로 인정받았으며, 병원의 상고 뒤 3억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척추 수술 후 혈종1억 5,8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혈종 발견 지연 — 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생긴 혈종을 늦게 찾아내 배뇨 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뒤 MRI와 혈종 제거가 늦어진 처치 과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1억 5,8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발바닥 신경종 오진1억 1천만 원화해권고결정
오진·진단 지연

발바닥 신경종을 이물 육아종으로 오진하고 두 차례 수술 — 신경병성 통증 손해배상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신경병성 통증 손해배상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발바닥 신경종을 이물 육아종으로 오진해 두 차례 수술한 뒤 신경병성 통증이 남은 3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감별검사 누락과 보존적 치료 생략, 일방적인 설명을 짚고 신체감정 결과로 손해를 다시 계산해, 1억 1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

어깨 관절경 수술·부위마취 뒤 팔 신경 마비 —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수면내시경 후 사망약 2억 6,600만 원항소심 중 합의
마취·진정 사고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숨진 50대 환자 —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복 과정의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배상을 명했고, 병원 측은 항소 뒤 판결금에 3,500만 원을 더해 모두 약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자궁 수술 요관 손상2억 5천만 원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

복강경 자궁적출술 중 요관 손상으로 한쪽 신장 기능 상실 — 수술 8년 뒤 소송, 2억 5천만 원 조정 결정

수술 8년 뒤 소송, 2억 5천만 원 조정 결정

복강경 자궁적출술 중 요관이 손상되고 진단이 늦어져 한쪽 신장 기능을 잃고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수술 약 8년 뒤 낸 소송에서 진료기록·문헌·유사 판결로 인과관계와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 측이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
성형·미용 부작용

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경추 수술 후 혈종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
수술 후 합병증·장해

경추 수술 뒤 혈종·사지 기능장애 — 수술 위험을 낮춰 설명한 책임 인정

수술 위험을 낮춰 설명한 책임 인정

목 디스크 수술 뒤 혈종이 생겨 팔다리 기능장애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위험을 실제보다 낮게 설명한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함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코일색전술 중 사망4,000만 원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파열로 숨진 50대 주부 — 대학병원 상대 4,000만 원 강제조정

대학병원 상대 4,000만 원 강제조정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막는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가 파열되어 숨진 50대 주부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 문헌으로 시술 과정과 사후 뇌압 관리 문제를 짚어, 대학병원이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방광암 진단 지연1심 패소 뒤집음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오진·진단 지연

방광암 수술 후 9개월간 영상검사 공백, 전이 발견 늦어 사망 — 1심 패소 딛고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1심 패소 딛고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방광암 3기 수술 뒤 9개월 동안 영상검사가 없다가 전신 전이가 뒤늦게 발견되어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 감정 결과와 CT 판독 소견으로 추적관찰 공백을 다시 짚어 배상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PRACTICE

어떤 일로
찾으셨나요.

진료과와 사고의 경위에 따라 살펴야 할 기록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PROCESS

의학을 아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깁니다.

진행 절차 보기
01

진료기록, 의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진료 기준과 어긋난 지점을 찾습니다.

02

감정을 좌우할 질문을 설계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심사관 경험으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감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쟁점을 정합니다.

03

조정·소송, 사건에 맞는 길로 갑니다.

기간·비용과 병원의 태도를 비교해 조정, 소송, 협의 가운데 실제 결과가 가장 나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의료사고, 궁금한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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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사고 변호사,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A.

의료사고는 진료기록을 의학적으로 읽고 쟁점을 찾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고 문구보다 대한변협 의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진료기록을 누가 직접 검토하는지, 감정 절차 경험, 실제 담당 변호사,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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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술 결과가 나쁘면 모두 의료사고인가요?
A.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말했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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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A.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가족도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면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동의서 없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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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A.

정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은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병원이 응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한쪽이 결정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지만 병원 동의 없이 진행되고 판결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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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INSIGHTS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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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조정 대응은 이곳에서도 맡습니다. 의료인이 당사자인 형사·행정 사건은 메디컬로(medicallaw.co.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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