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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침 치료 뒤 중증 감염 주장 손해배상 — 청구 약 4억 900만 원 전부 기각, 청구액 100% 방어

결과 청구 약 4억 9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왼쪽 허리 부위에 전류치료·적외선치료·부항을 하고 침 치료를 했습니다. 침은 오른쪽 무릎 아래부터 발가락 사이의 경혈 네 곳과 왼쪽 발목 뒤쪽 경혈 두 곳에 놓았습니다.

환자는 치료 약 열흘 뒤 양쪽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연조직염(피부 아래 조직에 세균이 퍼지는 감염), 고관절의 골수염과 패혈성 관절염, 패혈성 쇼크 등을 진단받고 입원했습니다. 검사에서는 MRSA(여러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가 확인되었고, 입원 중 괴사성 근막염(근육을 싸는 막과 주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중증 감염)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반년 가까이 입원한 뒤에도 팔꿈치·손목·손가락 등 여러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가 남았습니다.

환자와 가족 두 명은 이 감염이 한의원의 침 치료 때문에 생겼다며 한의사를 상대로 합계 약 4억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한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환자에게 생긴 감염이 한의원 치료에서 비롯된 것인지(인과관계), 그리고 한의원의 감염관리에 잘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감염 위험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이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결과가 중대하고 치료와 감염의 시간 순서가 이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가 법리상 핵심이었습니다.

환자 측은 침 치료가 피부를 뚫는 시술이므로 감염 예방 의무가 있는데도 침구와 찜질용 천을 소독하지 않았고 시술 전 손 위생도 지키지 않아 MRSA가 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 전후에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시 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에 침의 종류나 설명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니 그 불이익은 한의사가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손해로는 노동능력을 약 67% 잃었다며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치료비, 간병비 일부 및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침 시술 부위와 감염 부위가 다르다는 점을 짚다

한의원 진료기록과 표준 경혈 자료를 제출해 침을 놓은 곳이 무릎 아래와 발목 부위였고, 환자 측이 시술 부위라고 주장한 허벅지에는 침을 놓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급병원 영상검사에서 고름집이 확인된 곳은 허리 깊은 근육이었고 허벅지에서는 고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침을 놓은 부위에서는 감염 증상 기록이 없었다는 점도 의무기록으로 짚었습니다. 환자 측이 낸 상처 사진 역시 침 시술 부위와 일치하지 않고 입원 치료 중 생긴 다른 상처를 처치한 부위라는 점을 의무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로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을 보이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들어, 감염 전에 받은 침습적 처치는 모두 위험인자일 뿐 침 치료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급병원 의무기록에 침 치료가 적혀 있는 것도 환자 진술에 따라 진료 경위를 기록한 것이지 감염 원인을 침 치료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감정 의견을 짚어, 기록 한 줄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통해 한의원 진료 전후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허리·허벅지 부위 치료가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했고, 병원과 무관하게 지역사회에서 감염되는 MRSA도 있다는 감정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의원의 실제 감염관리를 입증하다

모든 시술을 한의사가 직접 하고, 치료가 끝날 때마다 침대를 소독용 에탄올로 닦으며, 시술 전후 손을 씻고 멸균된 일회용 침만 쓴다는 점을 일회용 침 구매 내역과 내부 사진으로 입증했습니다. 감염관리가 적절했다는 감정 의견과, 임상 현장에서는 무균 조치를 진료기록에 따로 적지 않는다는 감정 의견도 원용했습니다.

감염 사건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한의원 침 치료 뒤 감염이 생긴 사건에서 과실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술 부위와 감염 부위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약 4억 900만 원 전부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상 감염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왼쪽 허벅지·허리 부위와 실제 침 시술 부위가 다르고, 침 시술 부위에서 감염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치료 뒤 8일 동안은 부종이나 수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한의원의 감염관리가 적절했으며 침·부항 기구도 멸균된 일회용 제품이었다는 감정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료기록에 감염예방 조치가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MRSA 감염은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병원 감염이고 치료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자료를 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 약 4억 9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청구 약 4억 9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한방 침 치료 뒤 감염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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