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사망약 2억 6,600만 원항소심 중 합의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숨진 50대 환자 —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복 과정의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배상을 명했고, 병원 측은 항소 뒤 판결금에 3,500만 원을 더해 모두 약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