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입원 중 사망1억 5천만 원강제조정 확정조기진통 입원 중 자궁수축억제제 장기 투여 뒤 산모 심정지·사망 —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확정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확정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산모가 자궁수축억제제를 약 4개월간 맞고 출산한 뒤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약물 허가사항,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고,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