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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안면윤곽 등 여러 부위 성형수술 뒤 광대뼈 불유합 주장 — 성형외과 의사 3명 상대 청구 전부 기각

결과 청구 약 4,28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의사 3명입니다. 환자는 같은 날 이 성형외과에서 여러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한 의사에게서 안면거상술(처진 얼굴 피부를 당겨 올리는 수술)과 미니 이마거상술을, 다른 의사에게서 광대축소술을 포함한 안면윤곽술과 귀족수술, 인중축소술, 앞볼 지방이식, 볼 지방흡입을, 또 다른 의사에게서 하안검수술(아래 눈꺼풀 수술)과 눈매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환자는 이마가 넓어져 이를 바로잡는 재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광대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기 어려우며, 턱 밑과 눈매도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며 의사 3명이 공동으로 약 4,2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태신은 의사 3명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그 과실 때문인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술 전 부작용 설명을 했는지, 상담 때 정한 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달랐던 점이 계약 위반인지, 수술 뒤 출혈에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다퉈졌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들의 숙련도와 경험, 술기가 부족해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 부작용이나 장해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상담 때 지방이식을 맡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했으며, 수술 뒤 안면윤곽 부위에 출혈이 생겼을 때 의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약이 투여되고, 다음 날 새벽에야 안면윤곽 담당이 아닌 의사가 와서 처치했다며 출혈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진료기록을 위조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전 설명과 수술·경과관찰 과정을 정리하다

태신은 의사들이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고 상의했으며, 수술 중 주의의무를 어긴 사정이 없고, 수술 뒤 경과관찰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 외에 장해로 볼 만한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을 항목별로 분석하다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을 수술 부위별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의는 안면거상술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고 통증도 특별한 치료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 눈꺼풀의 쌍꺼풀 선은 전반적으로 대칭이고 눈이 떠지는 정도도 정상 범위라고 봤습니다. 광대뼈에 대해서는 CT상 불유합(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이 보이지만 함몰이나 변형은 없고, 섬유성 결합(뼈 사이를 섬유 조직이 이어 주는 상태)으로 일정한 고정력을 유지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광대축소술 뒤 입 벌림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씹기 장애는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 이상으로 생기는 것이어서 이 수술 뒤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회신했습니다. 태신은 이 회신들을 근거로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수술 의견과 향후치료비의 성격을 짚다

감정의가 일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수술 전 동의서에 이미 들어 있고, 산정된 향후치료비도 장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필요한 치료라고 하더라도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환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안면거상술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고 눈이 떠지는 정도는 정상 범주이며, 입 벌림이나 씹기 장애가 광대축소술 뒤에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광대뼈도 CT상 불유합이 보이지만 함몰이나 변형은 없고 섬유성 결합으로 고정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래 씹는 활동이 이어지면 추가 변형이 생길 소지가 있어 다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정도라는 감정 의견까지 함께 살핀 판단이었습니다. 아래 턱선 주름이 덜 당겨진 점, 귀 앞 부위 모양의 좌우 차이, 콧등 주름, 오른쪽 아래 눈꺼풀 지방 돌출처럼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태신이 낸 증거로 의사들이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때 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수술 뒤 출혈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악결과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료기록 위조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청구 약 4,28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청구 약 4,28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성형 후 광대 불유합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