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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내용증명·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합의 요구를 받았다면,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환자 측의 내용증명, 배상 요구, 진료기록 사본 요청을 받은 병원·의료인이 지킬 것과 합의서를 쓸 때 살필 점을 안내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요청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동의서와 관계 증명서 등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도 기록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의료법 제22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수정된 기록이 발견되면 진료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병원에 크게 불리해집니다.

내용증명에는 서둘러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답변 기한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장을 보내면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설명, 진료기록, 환자와 나눈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답을 할지와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보다 조건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다시 소송이나 민원, 온라인 게시가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다음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 이미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와 앞으로의 게시 금지
  • 합의 사실과 금액에 대한 비밀유지
  • 과실을 인정하는 합의가 아니라는 문구

보험·공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동의 없이 합의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MEDICAL LAW

의료진의 판단을 그대로 이해하고 협상합니다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 5명은 모두 의사·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측 주장 가운데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과 실제로 다툼이 될 부분을 나누어, 합의할 사건인지 조정·소송으로 가야 할 사건인지를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원 안에서 소란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2조 제2항·제3항). 이런 일이 있으면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고 영상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형사 절차가 필요한 사건은 메디컬로(medicallaw.co.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