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흐름
소장 제출 → 병원의 답변 → 진료기록 감정·사실조회 → 필요하면 증인신문 → 신체감정 → 판결 또는 화해·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정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긴 편이고, 1심에만 수년이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질문이 답을 정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는 변호사가 낸 질문(감정 사항)에 답을 합니다. 질문이 넓고 막연하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적절했다'는 일반적인 답이 돌아오기 쉽고, 질문이 기록의 특정 시각과 수치를 짚으면 감정의도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질문을 쓰려면 그 진료과의 치료 기준과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메디컬로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4명 있고, 그중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감정을 직접 해 본 변호사도 있습니다. 감정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에 답하기 어렵고, 어떤 질문에 분명히 답하게 되는지를 알고 질문을 설계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의학 문헌과 진료지침으로 감정서의 빈틈을 짚어 보완 감정이나 추가 질문을 신청합니다.
증명의 부담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의 전문성과 정보의 불균형을 고려해,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을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의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연결 고리를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병원 측 논리를 미리 짚습니다
병원은 보통 '불가피한 합병증', '환자의 기저질환', '설명은 충분히 했다'는 세 가지로 방어합니다. 메디컬로 변호사들은 의사협회·학회 자문 경험을 통해 의료기관이 어떤 논리로 방어하는지 잘 알고 있어, 소장 단계에서부터 그 반론을 염두에 두고 주장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