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사망 사고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사망 사고 손해배상 — 주치의 대리,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유지
주치의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유지(항소심 청구 약 2억 2,900만 원 100% 방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치료 중 산책치료 시간에 일어난 사망 사고에서, 병원에 고용된 주치의를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산책 재개는 증세 호전에 따른 치료 판단이고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 운영진의 설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 유지되어, 주치의에 대한 유족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