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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의료분쟁 조정·중재

소송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조정과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와 소송의 차이, 어떤 사건에 맞는지 안내합니다.

조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이 병원에 신청서를 보내고, 병원이 응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감정한 뒤 조정부가 그 의견을 고려해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필요하면 1회 30일 연장). 양쪽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아무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 제36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현재는 병원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법이 정한 중증 장애가 생긴 사건은 병원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이 규정이 바뀌어, 병원이 14일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MEDICAL LAW

조정중재원을 안쪽에서 경험한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메디컬로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으로 일한 약사 출신 변호사와, 같은 기관에서 감정위원으로 활동한 의사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감정부가 기록의 어떤 부분을 보고, 조정부가 어떤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감정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분명히 적고, 감정 의견이 나온 뒤에는 결정을 받아들일지, 소송으로 갈지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 드립니다.

조정과 소송, 무엇을 비교하나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이 짧은 대신, 감정이 한 번 불리하게 나오면 그 내용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손해액이 큰 사건, 병원이 처음부터 책임을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조정 신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