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프팅 후 입가 함몰청구 79% 방어1심 판결안면 실리프팅 후 입꼬리 주변 함몰 손해배상 — 사후조치 과실 주장 막고 책임 30%로 제한, 청구액 약 79% 방어
청구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 인정(책임 30%) — 청구액의 약 79% 방어
안면 PDO 실리프팅 시술 뒤 입꼬리 주변 함몰을 이유로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후 조치 과실과 계약 관련 수입 손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30%로 제한해, 청구액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만 인정했습니다(청구액의 약 79%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