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시술 중 사망약 4,400만 원1심 판결관상동맥 시술 중 숨진 환자 — 협착이 경미한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약 4,400만 원
협착이 경미한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약 4,400만 원
관상동맥 시술 도중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협착이 심하지 않은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점을 감정 결과와 경과기록으로 짚었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 합계 약 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