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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14일 안에 정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신청서를 받은 병원·의료인이 조정에 응할지 정하는 기준과 절차, 감정 대응을 안내합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14일이 중요합니다

환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료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습니다. 지금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다만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14일 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는 한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 받은 날짜와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시작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같은 조 제9항). 이때 신청인이 조정 전에 진료를 방해했거나 거짓 사실로 신청한 것이 분명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도 바로 시작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응할지 말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조정부는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 반면 조정에서 나온 감정 의견은 이후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 진료기록상 쟁점이 분명하고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인지
  • 환자 측 요구 금액과 예상 배상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 보험·공제의 보상 조건과 담당자의 의견은 어떤지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점을 따져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MEDICAL LAW

감정을 해 본 변호사가 감정 대응을 맡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료중재원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감정하고, 조정부는 그 감정 의견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메디컬로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와 심사관으로 일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감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알기 때문에, 의료진 진술서와 의견서를 감정에서 실제로 쓰일 쟁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뿐 아니라 이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온라인 게시물 처리, 비밀유지 같은 조건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