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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진료비 미납·청구 분쟁

받지 못한 진료비,
3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합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거나 의료사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때, 병원·의료인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소멸시효를 안내합니다.

진료비 채권은 3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2호).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그 진료비의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 입원한 환자라도 퇴원한 날부터 한꺼번에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입원 약정서에 '체납 시 이의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시효를 멈추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때

환자가 의료사고가 있었다며 진료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진료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학 수준에 맞는 진료를 다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같은 판결).

또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금액과 다툼의 정도로 고릅니다

  • 환자가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천만 원 이하의 청구: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짧게 진행됩니다.
  • 환자가 의료과실을 이유로 맞서는 경우: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이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일이 많아, 처음부터 의료소송으로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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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가 의료소송으로 번질 때까지 봅니다

진료비를 청구했더니 환자 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맞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진료비 청구와 손해배상 방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먼저 검토해, 청구를 서두를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