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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부터 준비합니다.

환자 측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병원·의료인이 먼저 할 일과, 과실·인과관계·손해 범위를 다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기한을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소장을 받은 날짜, 봉투, 함께 온 안내문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가 있다면 약관에 정한 방법으로 소송 사실을 바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가 늦으면 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정합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주장합니다. 병원 측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봐야 합니다.

  • 과실: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과 그 병원의 여건에서 적절한 판단·처치였는지
  • 인과관계: 결과가 진료 때문인지, 기저질환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 때문인지
  • 손해: 남은 장해의 정도, 기존 질환이 결과에 미친 몫, 치료비·간병비 계산이 맞는지

첫 답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과 담당 의료진의 설명을 먼저 맞춰 본 뒤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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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 5명은 모두 의사·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의사 4명·약사 1명).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일한 변호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심사관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의학의 언어 그대로 듣고, 재판부와 감정의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깁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면 병원 측에 불리해지는지도 미리 짚습니다.

감정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의료소송은 대부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을 거칩니다. 환자 측이 낸 감정 질문이 기록의 일부만 떼어 묻고 있다면, 병원 측도 같은 시각의 다른 기록과 진료지침을 근거로 보충 질문을 내야 합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의학 문헌과 비교해 사실조회나 추가 감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범위를 다툽니다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의 정도를 들어 병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율과 앞으로의 치료비·간병비를 다시 계산하면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송 중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할지도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