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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오진·진단 지연

놓친 진단,
그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암·뇌졸중·심근경색·골절처럼 진단이 늦어진 경우,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진단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과를 안 뒤가 아니라, 그때의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진단 지연 사건에서 법원은 나중에 밝혀진 병명이 아니라 진료 당시 환자가 호소한 증상, 시행한 검사, 그 결과로 무엇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외래·응급실 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와 영상 원본 파일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증상으로 여러 번 병원을 찾았는데 추가 검사 없이 돌려보냈는지
  • 판독지에 '추적 검사 권고'가 적혀 있었는데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했던 시점이 언제였는지
MEDICAL LAW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그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흉통, 두통, 복통처럼 응급실에서 놓치기 쉬운 증상은 몇 시간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메디컬로에는 지금도 응급실 진료를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있어, 내원 당시 활력징후와 검사 결과만 보고 어떤 질환을 먼저 배제했어야 하는지를 진료지침에 비추어 짚습니다.

영상 판독이 문제되는 사건은 원본 영상 파일을 받아 판독지 문구와 대조하고,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늦어진 진단과 결과의 관계

진단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때 진단했다면 치료 결과가 달라졌을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암이라면 진단 시점의 병기 차이, 뇌졸중이라면 치료 가능 시간 안이었는지처럼 질병의 진행 속도와 치료 가능성을 의학 문헌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검진기관과 여러 병원이 얽혀 있다면

건강검진 기관, 동네 의원, 상급병원을 차례로 거친 경우 각 기관이 그 시점에 볼 수 있었던 정보가 다릅니다. 병원마다 책임 여부를 나누어 따져야 상대방을 잘못 정하거나 청구 범위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