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입술 마비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치과 의료사고양악수술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 —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양악수술 뒤 아랫입술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환자를 대리해 1심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