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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설명의무 위반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술·시술 전에 위험과 다른 방법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정한 설명 항목
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다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 진단명
- 수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 전형적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부작용
-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인쇄된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설명했는지를 동의서의 손글씨 기재, 진료기록, 상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수술 직전에 급하게 서명만 받은 경우, 실제 집도의가 동의서에 적힌 의사와 다른 경우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무엇을 설명했어야 하는지'를 의학적으로 특정합니다
설명의무 사건에서 병원은 보통 '동의서에 적힌 대로 설명했다'고 답합니다. 이를 넘어서려면 그 수술에서 실제로 알려져 있는 위험이 무엇이고, 이 환자의 상태에서 특히 설명했어야 할 위험이나 다른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메디컬로의 의사 출신 변호사들은 해당 수술의 문헌상 합병증과 대체 치료법을 정리해, 동의서에 빠진 항목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배상의 범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나아가 설명을 들었다면 그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면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사건의 기록과 환자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