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손해
다음 항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향후치료비)
- 간병비(사고 뒤 지금까지와 앞으로)
- 보조기구·휠체어 등 비용
- 사고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일실수입)
- 사망 사건의 경우 장례비
장해의 정도와 기간,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간병은 법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신체감정을 의학적으로 따라갑니다
손해액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장해율, 간병이 필요한 정도, 남은 생존 기간(여명)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입니다. 감정의가 장해를 낮게 평가하거나 여명을 짧게 보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메디컬로는 의사 출신 변호사가 신체감정서를 직접 검토해 평가 기준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빠진 장해는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숫자 하나가 금액을 바꾸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결과의 중대함, 피해자의 나이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과 공제
법원은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율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최종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처럼 공제되는 항목도 함께 계산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와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