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청구 약 3천만 원 중 3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환자는 질 출혈과 월경 과다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에서 자궁 안에 7cm가 넘는 근종(자궁 근육에 생긴 양성 혹) 1개와 2cm 가까운 용종(자궁 안쪽 막에 생긴 작은 혹)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로봇을 이용한 자궁근종절제술과 함께, 용종을 없애기 위해 자궁내막긁어냄술(기구를 넣어 자궁 안쪽 막을 긁어내는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약 반년이 지나 환자는 다른 병원 초음파검사에서 2cm 안팎의 근종과 용종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같은 병원에서 전신마취 아래 자궁경(자궁 안을 보는 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환자는 첫 수술 때 근종과 용종을 제대로 없애지 못했고 수술 방법 설명도 부족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약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소송 처음부터 의사와 병원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쟁점
환자 측은 첫 수술에서 근종을 제대로 떼어내지 못했고, 용종을 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자궁경유도술 대신 긁어냄술을 고른 탓에 용종 일부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신마취가 필요한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사이 월경 과다 증상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긁어냄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자궁경유도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내세웠습니다. 위자료만 진료상 과실 몫과 설명의무 위반 몫으로 각각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첫 수술 뒤 근종·용종이 남은 것이 의사의 잘못 때문인지, 긁어냄술을 고른 것이 의사의 재량 범위 안인지, 그리고 대체 수술 방법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긁어냄술의 특성과 조직검사 수치의 의미를 설명하다
태신은 자궁내막긁어냄술이 원하는 부위만 골라 시술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궁 안 전체를 고르게 긁어내는 방법이어서, 제대로 시술해도 일부 조직이 남거나 다시 자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첫 수술 조직검사에 적힌 크기는 개별 용종의 크기가 아니라 긁어낸 조직을 한데 모아 잰 양이므로, 용종 1개만 제거됐다는 환자 측 해석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환자 측이 낸 영수증 사본을 알아볼 수 있게 다시 내도록 하고, 수술 뒤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을 특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증거부터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로 수술 방법 선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피고 측 질문에 대한 감정의 답변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긁어냄술은 자궁내막 용종 제거에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방법이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자궁경 수술보다 덜 침습적이며, 긁어냄술을 먼저 하고 남은 용종을 자궁경으로 제거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답변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처음부터 전신마취 자궁경 수술을 하라는 것은 과잉진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진료 방법 선택에는 의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근종 제거 범위와 재수술 경위에 대한 반박
앞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자궁 손상을 줄이기 위해 문제가 되는 큰 근종 위주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근종 제거에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배려였을 뿐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대응
수술동의서에 수술의 목적·과정·방법과 합병증을 손글씨와 그림으로 설명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환자에게 생긴 결과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자료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사와 병원이 공동하여 환자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1심). 소송비용은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첫 수술에서 근종은 성공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용종 2개도 모두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약 반년 뒤 발견된 용종은 새로 생기거나 다시 자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긁어냄술을 고른 것도 의학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며 진료상 과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진료 방법을 골랐다면 결과만 놓고 다른 방법이 옳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수술 전 수술 내용과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궁경유도술이라는 다른 방법의 장단점까지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설명의무 위반은 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며, 배상 범위를 정신적 손해로 한정하고 두 번째 수술에 따른 치료비·휴업 손해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액 약 3천만 원 가운데 약 90%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판결 선고 뒤 병원 측은 판결금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했습니다.
청구 약 3천만 원 중 3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