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 금속판 제거술 뒤 상완신경총 손상 주장 손해배상 — 대학병원 대리, 청구액 100% 방어(청구 기각)
결과 청구 약 7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환자는 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쇄골이 부러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정형외과 의료진은 사흘 뒤 부러진 뼈를 맞추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했습니다.
약 1년 뒤 뼈가 붙은 것을 확인한 의료진은 몸 안의 금속판을 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이 두 번째 수술 뒤부터 오른손 저림 등 여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외래에서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이어 갔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약 7개월 뒤 다른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했습니다. 이때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는 병명이 '우측 상완신경총 장애'로 적혀 있었고, 금속제거술 뒤부터 증상이 보이며 근전도 검사에서 손상 소견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완신경총은 목에서 어깨를 지나 팔과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 다발로, 손상되면 팔·손의 감각과 근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환자는 손 운동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의 과실로 상완신경총이 손상되었다며 병원 운영자인 의뢰인에게 약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병원 측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금속판 제거술 과정이나 그 뒤의 치료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증상과 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술에 앞서 필요한 설명을 했는지였습니다. 병원이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금속제거술 뒤 증상이 생겼다고 적혀 있다는 점도 다툼거리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금속판 제거술 중 신경근과 경막을 지나치게 잡아당기는 등 수술 기술상 잘못으로 신경을 손상시켰고, 환자를 앉힌 자세로 수술하는 등 수술 자세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뒤 치료 과정에서도 주의를 게을리해 증상이 더 나빠졌고, 두 차례 수술이 꼭 필요한지와 수술 아닌 치료 방법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해로는 과거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기록으로 금속판 제거 과정을 설명하다
태신은 수술기록지를 바탕으로 금속판 제거술이 첫 수술의 절개선을 따라 피부를 열고 유착된 조직을 정리한 뒤 금속판을 빼내고 방사선 장비로 확인하는 짧은 수술이었으며, 수술 중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신경을 지나치게 잡아당길 만한 조작은 없었고, 수술 자세도 첫 수술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첫 수술기록지와 비교해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답변으로 원인 불명확을 짚다
쇄골 골절 수술 중 상완신경총 손상은 보고된 바 있지만 금속판 제거술 뒤 손상은 보고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손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서 감정의가 손상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수술과 손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처음 다친 골절이 뼈가 크게 어긋난 분쇄 골절이었던 점, 전원한 병원에서도 원인을 분명히 하지 못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수술 뒤 경과관찰이 적절했음을 보이다
상완신경총 손상이 의심되면 6~7개월가량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전도 검사는 증상이 생기고 3주쯤 지나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이 근력 운동을 권하고 먹는 스테로이드제로 신경 회복을 도우며 경과를 지켜본 조치가 대체로 적절했다는 감정의 답변도 제시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의 한계를 지적하다
신체감정의가 수술과 증상의 시간적 선후를 곧 인과관계로 본 점, 신체감정의 MRI 검사에서 상완신경총 부위에 의미 있는 신호 변화가 보이지 않은 점, 수술 뒤 경과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전제한 점을 들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과 손해 산정을 다투다
두 수술 모두 수술동의서에 목적·방법과 함께 주변 신경 손상, 감각 저하 같은 합병증을 손으로 적고 표시해 설명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환자 측이 주장한 일할 수 있는 나이와 한 달 일하는 날수가 대법원 판례 기준을 넘는다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금속판 제거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잡아당겼다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수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비추어 증상이 두 번째 수술로 생겼을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술 기술상 과실을 추단할 수 없고, 수술동의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쇄골 수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뒤 조치도 대체로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수술 등 치료 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수술을 결정한 것이 명백히 부적절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위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합병증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약 7천만 원 전부를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