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청구 약 1,370만 원 중 위자료 200만 원 인정(장해 손해 배척) — 청구액의 약 85%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병원 측 서면에 정리된 경위에 따르면, 환자는 뇌혈관 질환으로 의뢰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 시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환자가 CT 검사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돌아와 간호사들이 침상을 정리하던 중, 검사 이동 때문에 잠시 빼어 두었던 모니터 케이블 커넥터가 환자의 머리 쪽으로 떨어져 오른쪽 눈썹 위 이마에 약 5cm 길이의 찢어진 상처가 생겼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지혈하고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했으며, 당직의사가 상처를 확인하고 성형외과에 연락해 같은 날 아침 성형외과 의사가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재활치료를 위해 퇴원했습니다.
환자는 이마에 흉터가 남았고 오른쪽 눈 통증, 두통, 시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1,3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소송 초기부터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사고로 이마에 상처가 생긴 사실 자체는 병원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 사고로 영구적이거나 일정 기간 계속되는 장해가 남았는지, 환자가 호소하는 눈 통증·두통·시력 저하가 사고 때문인지였습니다. 이는 배상액 규모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환자 측은 신경외과 신체감정 회신을 근거로, 사고로 뇌진탕 후 증후군과 같은 상태가 생겨 16%의 한시장해(일정 기간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마 흉터도 추상장해로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감정으로 악결과와 인과관계를 반박하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분석해, 이마 상처 뒤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빠졌다는 기록이 없고, 환자가 입원 중에는 시력 저하를 호소한 적이 없으며, 재협진에서도 외상과 관련한 안과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원래 치료받던 뇌혈관 질환 부위와도 맞지 않아 이마 외상과 연관성이 없다는 감정의 판단을 들어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로 장해 주장을 다투다
성형외과 신체감정에서 이마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는 가는 선 모양의 흔적만 남고 시간이 지나면 색과 두드러짐도 나아질 것이며, 국가배상법상 장해 기준으로는 신체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나온 점을 제시했습니다.
신경외과 감정 회신에 대해서는, 최대 16%까지 한시장해 평가도 가능하다는 취지이지만 다른 진료과 감정에서 같은 소견이 확인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이 회신은 객관적 검사 소견보다 증상 호소에 기초한 평가여서 16%라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고 후 조치와 손해 범위를 정리하다
사고 직후 지혈, 활력징후·신경학적 상태 확인, 성형외과 봉합술, 소독과 드레싱까지 병원이 적절히 조치해 상처가 문제없이 나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를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처 치료비를 병원이 부담했으므로 그 금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경외과 감정서만으로는 환자가 사고로 16%의 한시장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장해로 인한 손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병원이 환자에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입니다. 청구액 약 1,370만 원 중 약 85%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1,370만 원 중 위자료 200만 원 인정(장해 손해 배척) — 청구액의 약 85%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