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청구 약 5,550만 원 중 2,1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청구액의 62% 방어)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에 소속되어 진료하던 의사입니다. 의뢰인은 팔 부위 지방을 줄이려는 환자에게 리포셀 시술을 했습니다. 리포셀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아래 일정 깊이에 모아 열을 내는 방식)로 피하지방을 줄이는 비수술 시술입니다.
시술 뒤 회복실에서 환자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위팔 부위에 화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화상이 생긴 곳은 시술 기구를 댄 부위의 반대편, 즉 시술 중 침대에 닿아 있던 부분이었고, 의뢰인은 화상을 확인한 즉시 드레싱 등 처치를 하고 다음 날에도 치료받으러 오도록 안내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의뢰인과 의원 운영자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소송 중 청구를 늘려, 시술비 반환, 치료비·교통비·향후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위자료 3,000만 원을 합쳐 약 5,55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첫째 쟁점은 의뢰인의 과실 여부였습니다. 둘째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할 손해가 얼마인지, 특히 흉터가 일할 능력을 떨어뜨릴 정도인지, 위자료가 적정한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이 시술 부위에만 기구를 신중하게 대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어겼고, 화상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깊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흉터 때문에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다며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요구했고, 흉터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남아 레이저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시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주의를 다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청구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고와 관련이 없거나 근거가 부족하고, 위자료도 흉터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보았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화상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술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시술 전에 병력을 물어 시술하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환자의 체성분 측정 결과와 지방층 두께를 고려해 시술 횟수를 통상의 절반으로 줄이고 강도도 한두 단계 낮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장비 제조사 자료를 제출해, 이 기구는 피부 아래 약 13mm 깊이에 에너지를 모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화상은 기구가 닿지 않은 반대편 피부에 생겼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술 직전 새로 교체한 카트리지(초음파가 나오는 교체형 부품)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새 카트리지를 쓰기 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 시술을 해 보았고, 환자에게도 평소보다 낮은 강도로 시술했습니다. 태신은 이런 사정을 들어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결과를 미리 알기 어려웠고, 화상을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처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술비 반환은 진료계약을 맺고 시술비를 받은 의원 운영자의 몫이지 봉직의인 의뢰인이 함께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쓴 테라피·제품 비용은 사고와 관련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했고, 교통비는 시간대가 겹쳐 함께 인정될 수 없는 택시비·주차비처럼 중복 청구된 부분과 통원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짚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법원 신체감정에서 나온 연간 치료비를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며 약 430만 원으로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법원 신체감정 회신에는 흉터로 인한 신체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를 근거로 흉터 크기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 기준에도 이르지 않아 일할 능력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환자 측이 예비적으로 구한 병가 손실도, 사고 때문에 병가를 냈는지와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자료도 비슷한 흉터 사건의 판결 수준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과다하다고 했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가 나오면 검토해 받아들일 뜻이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환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이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산정 내역은 기왕치료비 일부, 향후치료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위자료 1,000만 원과 사고 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처럼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의뢰인에 대해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약 5,55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청구액의 약 62%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5,550만 원 중 2,1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청구액의 62% 방어)
리포셀 시술 후 화상청구 62% 방어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