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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외상 환자 응급실 내원 후 사망 — 유족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결과 청구 합계 1억 3,0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중장비에 골반을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다른 장비에 다시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환자가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도착 당시 의식은 또렷했지만 혈압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검사에서 골반 골절, 왼쪽 넙다리뼈(허벅지뼈) 골절, 요도 파열, 항문 손상 등 여러 부위의 심한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당일 혈관색전술(출혈하는 혈관을 막아 피를 멈추게 하는 시술)과 방광루 설치술(소변이 빠져나갈 통로를 따로 만드는 시술)을 시행했고, 활력징후(혈압·맥박 같은 생명 신호)가 안정될 때까지 골절 고정 수술 등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수혈과 투석, 기관 삽관과 인공호흡을 하며 경과를 지켜봤지만, 환자는 내원 이틀 뒤 새벽에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사고로 입은 손상과 그로 인한 패혈증, 지방색전 등의 합병증이었습니다.

유족 3명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합계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피고인 병원 운영 법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의료진이 패혈증과 지방색전증(골절된 뼈 속 지방 알갱이가 혈관으로 들어가 폐 등의 혈관을 막는 합병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승압제(떨어진 혈압을 끌어올리는 약)를 적정 용량으로 썼는지, 투석 전에 위험을 설명할 의무를 어겼는지였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가 심각한 외상과 복부 안쪽 손상을 입었으므로 패혈증과 지방색전증이 충분히 예견되었는데도,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나 골절 부위 고정 같은 예방·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압제를 최대 용량을 넘겨 투여했고, 혈액투석이 감염을 거쳐 패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채 투석을 시행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항생제 투여와 골반 고정을 짚다

태신은 의사 지시기록과 진료기록부를 제시해, 의료진이 내원 당일 오전부터 항생제를 투여했고 다음 날에도 같은 항생제를 이어 쓰다가 오후에 다른 항생제로 바꿔 투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골반에 대해서는 응급실에서부터 T-POD(골반을 감싸 압박해 골절 부위를 안정시키고 출혈을 줄이는 장치)를 적용했고, 혈관 시술 뒤 다시 채워 중환자실에서도 계속 유지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골반 골절은 석고나 부목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부위이고, 의료진은 수술 고정을 준비했지만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해 전신마취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치료의 적정성을 설명하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수액 공급, 호흡 통로 확보, 출혈 보충 등 지지치료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 측 질문에 대해 감정의는 고에너지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서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고, 치료 내용이 적정하며, 의료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태신은 이를 들어 사망은 사고로 입은 손상과 합병증 때문이며 진료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최대치를 넘는 승압제 투여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이 감정 회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회신 문구만으로 그렇게 추측할 근거는 없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설명의무 주장에 대법원 판례로 맞서다

실제로 시행한 것은 지속적 신대체요법(혈압이 불안정한 환자에게 하루 내내 천천히 노폐물을 걸러 내는 투석)이었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면 오히려 이 방법을 써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급성 신장 손상에 대한 필수 조치여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이고, 나쁜 결과가 의료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유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골편이 크게 어긋날 정도의 심각한 고에너지 골절로 골반 안쪽 혈관·신경 손상이 예상되는 상태였고 기저 질환도 있어, 대량 출혈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패혈증과 지방색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에 수액·호흡 통로 확보·출혈 보충 등 순환을 지키는 치료를 한 뒤 항생제를 써야 하고, 지방색전증에는 골절부 고정과 수액·영양 공급 같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내원 당일부터 항생제를 투여하고 응급실에서부터 골반 압박 장치를 적용했으며, 활력징후가 불안정해 수혈·수액·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승압제 투여량도 최대 사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환자가 내원 때부터 활력징후가 불안정해 중환자실에서 관리되었고 의식이 혼미했으며, 신장 손상에 대한 대처가 시급했던 점 등을 들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합계 1억 3,0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확정)

청구 합계 1억 3,0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다발성 외상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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