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의사 두 사람입니다. 70대 후반의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이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진찰과 검사를 거쳐 허리뼈(요추) 5번 압박골절로 진단한 뒤 수술 없이 약물과 주사로 치료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과 답변서에 따르면, 환자는 입원 약 열흘째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이틀 뒤 X-ray와 CT 검사로 왼쪽 갈비뼈(늑골) 세 곳의 골절과 가슴 안에 피가 조금 고인 혈흉을 확인했고, 보존적 치료를 이어 가며 약 2주 뒤 다시 검사해 이전과 비교해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는 넘어진 지 한 달여 뒤 상태가 나아져 퇴원했습니다.
환자는 퇴원한 날 가슴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그로부터 3개월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자의 자녀 네 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병원에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을 대리해 이 조정 절차를 맡았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병원이 입원 환자의 낙상을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는지. 둘째, 넘어진 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거나 잘못되었는지. 셋째, 병원 진료와 퇴원 몇 달 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신청인들은 조정신청서에서, 환자가 간호·간병을 병원이 맡는 통합병동에 있었는데도 방치되어 넘어졌고, 그 결과 갈비뼈 여러 곳이 부러지고 가슴에 피가 고였는데도 병원이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원이 길어져 몸이 약해졌고 결국 감염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청구 내역은 치료비 약 1,450만 원, 기타 손해 약 1,600만 원, 위자료 약 6,940만 원으로 합계 1억 원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경과를 정리
태신은 병원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입원 당시 진단, 넘어진 시점, 검사 시점과 결과, 퇴원 당시 상태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답변서를 냈습니다.
낙상 예방 조치를 서류로 제시
병원은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입원생활 안내문을 주고 낙상 예방 교육을 하며,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점수로 평가해 그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 환자에 대해서도 입원 당시 낙상 위험 설명과 예방 교육을 했고,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낙상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손목밴드에 낙상주의 스티커를 붙였으며, 환경과 보조기구를 살폈고, 간호사가 하루 최소 세 차례 특이사항이 있으면 호출벨을 누르도록 안내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의무기록, 입원생활 안내문, 낙상 예방·교육 서류, 주치의와 간호과장의 답변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낙상 뒤 진단·치료가 늦지 않았음을 설명
태신은 의료진이 환자의 가슴 통증 호소를 확인하고 X-ray와 CT로 갈비뼈 골절과 경미한 혈흉을 진단했으며, 보존적 치료와 추적 검사를 거쳐 상태가 나아진 뒤 퇴원시킨 경과를 들어, 진단을 놓치거나 치료 방법을 잘못 고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 반박
태신은 사망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이 감염에 따른 패혈증이었다는 점, 사망이 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3개월 이상 지난 뒤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망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생긴 별개의 감염에 따른 것으로, 병원 진료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신청인들에게 4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조정조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신청액 1억 원 가운데 400만 원으로 마무리되어 신청액의 96%를 방어했습니다. 이 조정은 양측의 합의로 성립한 것으로, 병원의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