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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뒤 감염으로 성형외과 원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 — 의료과실 주장 전부 배척, 청구액 약 78% 방어

결과 청구 5,000만 원 중 약 1,115만 원 인정(의료과실 불인정, 원장이 약속한 치료비만 인정) — 청구액의 약 78%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환자는 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양쪽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 유방확대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했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다음 시술했습니다.

시술 6일 뒤 실밥을 제거했고, 시술 약 2주 뒤부터 환자가 왼쪽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의뢰인이 시술 부위가 붉게 부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가 거의 매일 내원해 소독, 항생제 투여, 고름을 빼내는 배농술을 받도록 했고, 시술 약 4주 뒤에는 왼쪽 보형물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초음파에서 고름주머니가 확인되어 배농과 항생제 치료를 이어 갔고, 균배양검사와 여러 차례의 초음파·CT·MRI 검사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를 바꾼 뒤 증상이 다소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지자, 의뢰인은 진료의뢰서를 써 주어 상급병원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에서는 감염 소견이 없으니 경과를 보자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뒤 다시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이어 가던 중, 시술 약 10개월 뒤 대학병원 MRI에서 염증이 갈비뼈와 그 주변 흉막(폐를 둘러싼 막)까지 번진 만성 골수염(뼈에 생긴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무렵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병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치료확약서를 써 주었고, 환자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즉 감염이 의뢰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감염이 확인된 뒤 의뢰인의 치료와 경과관찰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셋째, 미용 목적 수술에서 합병증 설명이 충분했는지였습니다. 넷째, 치료확약서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할 치료비의 범위와,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돈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맞지 않거나 오염된 보형물을 넣었고 삽입 전 소독 같은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이 생겼으며, 감염이 오래가는데도 감염내과 협진이나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 상급병원 전원을 하지 않았고, 후유증 설명도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술비, 기존·향후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합해 약 6,720만 원 중 5,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염은 통상적인 합병증이라는 점을 짚다

태신은 수술 뒤 감염은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고 원인도 다양해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환자가 시술 직후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약 2주가 지나서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 경과로 진료의 적정성을 설명하다

감염을 확인한 뒤 소독·항생제·배농을 꾸준히 했고, 균배양과 영상검사를 반복했으며,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했다는 진료 경과를 제시했습니다. 상급병원 외래 진료에서도 두 차례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적절한 치료에도 감염이 다시 생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과 청구 금액을 다투다

시술 전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가 청구한 치료비 가운데 이 사건 시술과 관계없는 진료과의 진료비, 간병비, 의료기기 구입비가 섞여 있다고 항목별로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그동안 도의적 차원에서 환자의 대학병원 진료비 등을 부담하고 의원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약 4,338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역을 증거로 내고, 배상액이 인정되면 이 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시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방확대술에서 감염은 통상적으로 생기는 합병증이고 원인이 다양해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며, 환자는 약 2주가 지나 증상이 나타났고 균배양에서도 특별한 균이 검출되지 않아 시술 과정에서 감염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감염 후 치료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거의 매일 소독·항생제·배농을 하고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반복했으며, 의뢰인의 치료로 증상이 억제된 상태에서 감염이 진행된 특수한 경우여서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수술동의서에 염증 발생 가능성과 염증 시 보형물 제거에 관한 설명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치료확약서에 따라 의뢰인이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보아, 환자가 지출한 치료비·간병비·의료기기 구입비 약 243만 원과 재건·흉터 성형 등 향후 치료비 약 872만 원을 합한 약 1,115만 원(지연손해금 별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약 4,338만 원은 확약서에 따른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5분의 4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 가운데 약 22%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약 78%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5,000만 원 중 약 1,115만 원 인정(의료과실 불인정, 원장이 약속한 치료비만 인정) — 청구액의 약 78% 방어

청구 5,000만 원 중 약 1,115만 원 인정(의료과실 불인정, 원장이 약속한 치료비만 인정) — 청구액의 약 78%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유방확대술 후 감염청구 78%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