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입원 중 낙상·욕창
MEDICAL LAW ·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메디컬로의 성과

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 손해배상 — 항소심에서 병원 책임 50%를 20%로 낮춰 배상액 약 3,300만 원으로 확정

결과 감축된 청구 약 7,500만 원 중 약 3,3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56% 방어) — 1심 인용액 약 2억 8,400만 원에서 변경,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두 사람입니다. 80대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요로감염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이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입원 약 1년 반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입원 당시 요로감염과 노년 쇠약으로 기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으며, 욕창 위험도 평가(브레이든 척도)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입원 약 10일 뒤 의료진은 엉덩이 엉치뼈 부위에서 2단계 욕창(피부 일부가 벗겨지고 짓무른 단계)을 처음 확인했고, 사흘 뒤 무릎·발뒤꿈치·발목에도 욕창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은 그 무렵부터 항생제 투여, 드레싱, 보호패드와 에어매트리스 사용, 2시간마다 자세 바꾸기를 했습니다. 입원 약 3주 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전신마취 아래 욕창 부위의 죽은 조직을 걷어내는 수술(변연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스스로 거동하지 못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약 3억 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병원 책임을 50%로 보고 수술 뒤 상태 악화에 따른 앞으로의 간병비까지 손해로 인정해 약 2억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다른 변호사가 맡았고, 태신은 항소심부터 병원 운영자들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환자가 세상을 떠나 자녀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쟁점

항소심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입원 초기 욕창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는 과실 판단이 타당한지, 욕창과 그 수술이 환자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된 데까지 원인이 되었는지(인과관계의 범위), 그리고 병원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치료비·간병비 가운데 얼마를 욕창 때문에 생긴 손해로 볼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욕창 고위험 환자임에도 주기적인 자세 바꾸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욕창이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악화되었고, 수술 뒤 기존 질환이 나빠져 거동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앞으로의 치료비·간병비 청구를 거두고, 이미 지출한 치료비·간병비 약 1억 4,000만 원의 50%와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약 7,500만 원으로 청구를 줄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요양병원의 간호·간병 구조를 설명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간호 전반을 맡고, 식사 보조·기저귀 교체·자세 바꾸기 같은 일상 돌봄은 간병인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간호기록지에 2시간 단위 자세 바꾸기 기재가 없는 것은 간병인이 한 처치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간병인이 기저귀를 갈며 피부를 씻기고 말린 뒤 보습과 마사지를 하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원 전 상태와 수술 기록으로 인과관계 범위를 다투다

1심은 입원 약 1년 반 전의 일상생활 평가 점수를 근거로 환자가 원래 대부분 스스로 생활했다고 보았습니다. 태신은 그 뒤의 진료기록과 입원 당시 간호기록을 정리해, 입원 무렵에는 이미 옷 입기·식사·자세 바꾸기 등 대부분의 일상 동작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욕창 수술이 약 25분 만에 끝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고, 진료기록상 수술 뒤 기존 질환이 자연스러운 진행 속도 이상으로 갑자기 나빠진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원 전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책임 비율을 다투다

항소심에서 도착한 의료감정 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원용했습니다. 회신에는 욕창을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환자는 예방 활동을 해도 욕창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욕창 수술 시간이 상태 악화에 기여할 만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 신체감정에서 현재 남은 욕창과 그 흉터에 기존 질환이 50% 이상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점도 들어, 병원 책임 50%는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비·간병비 산정을 하나하나 반박하다

치료비 가운데 욕창과 무관한 기존 질환 치료비는 빼야 하고, 세부내역상 욕창 치료비는 일부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한 기간에 가족 간병비를 따로 더 인정하는 것은 중복이고, 감염병 유행으로 병원 방문이 제한된 기간에는 가족이 병원에서 간병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입원 초기 욕창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과실, 그리고 욕창 수술 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된 데까지의 인과관계는 1심 판단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입원 무렵 고령과 치매, 요로감염에 따른 전신 쇠약으로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웠던 점, 사실조회 회신 내용, 청구된 치료비·간병비에 기존 질환에 관한 비용이 상당히 포함된 점, 가족 간병비에 감염병으로 방문이 제한된 기간이 일부 들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출된 치료비·간병비 약 1억 4,000만 원의 20%인 약 2,800만 원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약 3,30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만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체의 50%를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줄어든 청구 약 7,500만 원 기준으로 약 56%를 방어했고, 1심 인용액 약 2억 8,400만 원과 비교하면 배상액이 약 88% 줄었습니다(환자 사망 뒤 앞으로의 비용 청구를 거둔 부분 포함).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감축된 청구 약 7,500만 원 중 약 3,3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56% 방어) — 1심 인용액 약 2억 8,400만 원에서 변경, 확정

감축된 청구 약 7,500만 원 중 약 3,3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56% 방어) — 1심 인용액 약 2억 8,400만 원에서 변경, 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청구 56% 방어항소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입원 중 낙상·욕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