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후 영구장해 주장 손해배상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액 약 89% 방어
결과 청구 4,500만 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 — 청구액의 약 89%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50대 환자는 넘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어깨가 빠지고(탈구) 위팔뼈 위쪽의 돌출부인 대결절이 부러져 이 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부러진 뼈를 맞추고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했고, 이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뼈조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어긋난 뼈조각이 흡수되어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그 뼈에 붙어 있던 힘줄인 회전근개(어깨를 들고 돌리는 근육과 힘줄 묶음)를 원래 자리에 꿰매 붙이는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이 수술 뒤 오른쪽 어깨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4,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해 일실수입(장해로 덜 벌게 되는 수입)과 위자료를 합한 4,500만 원을 구했습니다.
쟁점
첫째,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포함한 의료진의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둘째, 환자가 호소하는 어깨 장해가 수술 때문인지, 처음 다친 손상과 그 뒤의 경과 때문인지였습니다. 셋째, 의료진이 수술 전에 수술 방법과 예후,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당시에는 어깨에 약간의 통증만 있었을 뿐 사용에 큰 무리가 없었는데, 수술 뒤 갑자기 어깨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집도의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방법과 예후, 영구장해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치료 경과 전체를 정리하다
태신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처음 내원부터 마지막 수술 뒤 재활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손상 때 뼈가 많이 어긋나 있어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했고, 고정술 직후 X-ray에서는 정복(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뼈조각이 흡수된 것을 CT 관절조영술로 확인한 뒤 회전근개 봉합술을 권유하면서도, 봉합술을 하더라도 팔을 올릴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수술 소견상 힘줄이 많이 오그라든 상태여서 어렵게 봉합이 이루어졌고, 수술 당일 X-ray에서 위로 올라가 있던 위팔뼈 머리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6주간 보조기 치료와 관절운동 재활을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진료 과정 전반이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의 원인이 처음 손상의 경과임을 주장하다
처음 손상이 어깨 탈구를 동반할 만큼 무거웠고, 치료 과정에서 어깨에 다시 충격이 가해진 일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정술 뒤 한동안은 팔을 잘 들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현재의 장해는 수술 때문이 아니라 처음 손상 상태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경과로 보아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수술동의서로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다
태신은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해,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재수술 가능성, 신경 손상, 관절운동 제한, 관절이 굳는 구축, 회전근개관절병증 등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환자에게 생긴 결과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조정 절차로 넘어갔고,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환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미루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해 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청구액 4,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청구액의 약 89%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4,500만 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 — 청구액의 약 89%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