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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격 윤곽주사 3회 뒤 광대 피부 함몰 — 항소심에서 시술상 과실 인정받아 배상액 늘려

결과 1심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항소심 윤곽주사 반복 시술상 과실 인정, 배상액 늘려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입니다. 얼굴 윤곽을 다듬으려고 미용 시술을 하는 의원을 찾았고, 상담에서 2~4주 간격으로 3~5회 시술을 권유받아 약 2주 간격으로 세 번 윤곽주사를 맞기로 했습니다. 시술은 가는 관(캐뉼라)을 통해 양쪽 광대와 볼, 이후에는 턱 아래까지 약물을 넣는 방식이었고, 주사액에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술 뒤 20일가량 지나도 멍이 빠지지 않자 의뢰인은 의원을 다시 찾았고, 의원은 고주파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대 아래 피부가 꺼지는 함몰이 나타났고, 얼굴 전체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부과에서 함몰 부위에 필러 시술을, 여드름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양쪽 광대뼈 아래 함몰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소송 중 법원 신체감정에서도 표정을 지을 때 광대 위아래로 함몰이 관찰됐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상 과실입니다. 트리암시놀론을 지나치게 많이 썼는지, 효과가 2~4주 이어지는 약을 2주 간격으로 반복해 효과가 쌓이게 했는지, 주사 원칙을 지키고 환자 상태를 살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피부 함몰과 여드름이 시술 때문에 생겼는지(인과관계)입니다. 셋째, 주사 성분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설명의무)입니다. 미용 시술은 병을 고치는 치료보다 급하지 않은 만큼, 의사가 시술 여부와 시기·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장해가 남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가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의원 측은 한 번에 넣은 양이 함몰을 일으킬 수준에 못 미치고, 앞선 시술의 약 성분은 절반 이상 줄어든 데다 관 속에 일부가 남아 실제 주입량은 더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술 뒤 한동안 함몰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술과 무관하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시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직원이 부작용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전에도 윤곽주사를 받아 본 적이 있어 설명을 들었어도 시술을 받았을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태신의 조력

1심 판결의 계산 착오를 짚다

1심은 시술 부위의 약물 양이 함몰을 일으키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고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 측 직원 진술서는 믿기 어렵고 동의서만으로는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태신은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1심이 사실조회 회신의 기준치를 약물 성분의 양이 아니라 주사액 부피로 잘못 환산해, 함몰 기준을 실제보다 4배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조회로 '누적 효과'를 확인하다

이 쟁점을 분명히 하려고 항소심에서 피부과 전문가 단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은 면적당 0.5~1mg이 주입되면 피부 함몰이 생길 수 있고, 트리암시놀론은 2~4주가량 약효가 이어져 2주 간격으로 시술하면 효과가 쌓일 수 있으며, 피부 함몰은 흔하지 않아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이 약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신은 한 번의 양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세 차례 반복으로 효과가 겹쳐 함몰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로 손해를 정리하다

1심에서 청구를 정리하면서 의원과 다른 피부과에서 쓴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하고,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필요한 필러·레이저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의원 측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다

의원 측 직원의 진술서와 증언에 대해서는, 의원과의 관계와 진술 시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언에서 당시 시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설명의무 위반을 지키기 위해 동의서에는 붓기·멍 같은 일반 증상만 적혀 있고 피부 함몰은 없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현재 함몰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께 소송을 낸 배우자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원 측이 항소하고 의뢰인이 부대항소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판단을 바꿨습니다. 트리암시놀론을 약 2주 간격으로 세 번 반복 시술해 효과가 누적되게 한 시술상 과실로 피부 함몰이 생겼다고 인정했고, 남은 약 성분이 줄어든다는 의원 측 주장은 증언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 약으로 인한 함몰은 시술 뒤 2주에서 4개월 뒤에도 나타날 수 있어, 한동안 함몰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주입량이 기준을 넘었다는 주장, 주사 원칙 위반, 화농성 여드름과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앞으로의 필러 비용, 위자료를 더해 약 809만 원을 의원 측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시술상 과실 인정받아 배상액 늘려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윤곽주사 후 함몰시술 과실 인정항소심 판결 확정
환자 측성형·미용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