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어깨 관절경 수술·부위마취 뒤 팔 신경 마비 —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결과 진정제 투약 과실·기관삽관 지연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800만 원 판결
의뢰인들은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입니다. 아이는 저녁에 고열 등으로 아동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가 의료진의 권유로 그날 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1년차 전공의는 뇌수막염을 의심해 요추천자(허리 척추 사이에 바늘을 넣어 뇌척수액을 뽑아 검사하는 것)를 하기로 하고,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진정제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투여했습니다. 진정이 잘 되지 않자 약 25분 동안 미다졸람 두 차례, 케타민 네 차례를 거듭 주사했습니다.
요추천자를 마친 직후부터 아이의 혈중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가 충분한지를 보여 주는 수치, 정상 95% 이상)가 90%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코에 끼우는 관(비강캐뉼라)으로 산소를 주며 양을 조금씩 늘렸지만, 입술부터 시작된 청색증이 온몸으로 번지고 산소포화도는 6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저산소혈증이 나타나고 약 40분 뒤 아이를 진찰한 4년차 전공의도 산소마스크로 바꾸는 데 그쳤습니다. 아이는 소아집중치료실로 옮겨진 직후, 저산소혈증이 처음 나타난 지 약 1시간 만에 심정지가 왔고, 기관삽관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6시간 넘는 심폐소생술에도 아이는 그날 아침 숨졌습니다. 태신은 부모를 대리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두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첫째는 진정제를 지나치게 많이, 빠르게 투여했는지(투약 과실)였습니다. 둘째는 저산소혈증이 나타난 뒤 기관삽관과 기계호흡을 하지 않고 산소 공급만 늘린 것이 잘못인지(처치 과실), 셋째는 진정제 부작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병원 측은 투여한 진정제가 임상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이었고,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 산소 공급만으로 충분했으며, 부작용으로 생긴 저산소혈증과 심정지는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전 어머니에게 진정제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했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병원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병원 측 답변서에 간호기록에 없는 내용, 예컨대 산소 공급 뒤 산소포화도가 95%까지 올랐다는 기재가 덧붙여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에 적힌 내용만으로 시간대별 경과를 다시 정리해, 산소량을 늘려도 수치가 계속 떨어졌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미다졸람은 소아에게 처음에는 체중당 소량을 2~3분 이상 천천히 주사해야 하고, 다른 진정제와 함께 쓰면 최대량을 줄여야 한다는 약물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첫 허용량의 두 배 가까운 양이 투여됐고, 두 약을 함께 쓰면서도 각각 단독으로 쓸 때의 최대량을 모두 투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아 응급실에서 케타민에 미다졸람을 더하면 오히려 호흡기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해외 소아과 학술지 논평도 제출해, 병원 측이 낸 논문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중 나온 두 차례 진료기록감정은 병원 측에 유리한 취지였습니다. 태신은 감정이 아이가 실제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자발호흡이 가능하다면」이라는 가정 위에서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흡수가 늘었는데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은 얕고 빠른 호흡으로 폐까지 공기가 닿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고, 진정제로 호흡중추가 억제됐다면 산소만 주어서는 안 되고 기관삽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의뢰로 작성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에서 청색증이 나타난 뒤에는 기관삽관을 통한 적극적인 호흡 관리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나온 점도 내세웠습니다.
청구취지를 바꿔 아이의 일실수입(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을 군 복무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하고, 장례비와 아이·부모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투약 과실과 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첫 미다졸람 투여량이 허용량의 두 배에 가깝고, 두 약을 함께 쓰면서도 단독 최대량 수준을 투여했으며, 저산소혈증을 일으킬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진정제 부작용으로 호흡중추가 억제된 저산소혈증은 산소 공급만으로는 치료될 수 없어 기관삽관이 필요했고, 청색증이 보인 뒤 산소포화도가 70%대로 떨어졌을 때 삽관했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온몸에 청색증이 번진 시점에는 삽관이 필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찰한 4년차 전공의도 즉시 삽관했어야 했는데, 두 전공의는 약 1시간 동안 아이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검사 전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교법인과 두 전공의가 공동으로 부모에게 합계 약 3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투약·처치 과실 인정, 약 3억 800만 원 배상 판결
소아 진정제 과다 사망약 3억 800만 원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