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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로 중증 뇌손상 — 시술상 과실 인정, 약 2억 7,600만 원 배상 판결

결과 대학병원 코일색전술 중 기구 조작 과실 인정 → 1심 약 2억 7,600만 원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검사를 받다가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뇌혈관 벽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가 여러 개 발견됐고,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와 상담한 뒤 코일색전술(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안으로 가는 관을 넣어 동맥류 안을 백금 코일로 채우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술 전날 가족과 함께 입원한 의뢰인은 다음 날 오후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왼쪽 중대뇌동맥 갈래의 동맥류를 먼저 치료한 뒤, 왼쪽 안동맥 갈래의 동맥류를 치료하려고 내경동맥(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굵은 동맥)에 풍선을 거치하고 코일을 넣던 중 내경동맥을 파열시켰고,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은 파열을 알아챈 뒤 피를 묽게 하는 약의 효과를 되돌리고 뇌압과 혈압을 조절했으며, 파열 부위를 코일로 막고 응급 뇌실천자술과 혈관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주막하 출혈(뇌를 싸는 막 아래 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오른쪽 편마비와 인지장애가 남았습니다. 혼자 걷지 못하고, 간단한 지시에 부분적으로만 반응하며, 일상생활 전부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쟁점

첫째는 시술 방법을 고른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혈관 파열 위험을 고려해 다른 치료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술 자체의 과실입니다. 코일색전술 뒤 혈관 손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그 결과가 시술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동맥류가 아닌 정상 혈관이 파열된 것이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인지, 기구 조작 잘못인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는 설명의무입니다. 의뢰인 측은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는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줄어든 기대여명, 앞으로 필요한 간병의 시간과 인원,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병원 측은 시술 전 받은 동의서를 증거로 내어 시술 중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위험을 설명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법원 감정의도 의료진이 시술 전 혈관조영 검사를 바탕으로 코일의 길이와 종류를 적절히 골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 회신에서 시술 중 손상이라는 근거를 끌어내다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원용하면서 핵심 소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술기록의 수술 후 진단명이 '경동맥의 외상성 파열'로 적혀 있어 자연적인 파열이 아니라 시술 중 생긴 손상이라는 점, 풍선 카테터로 지지한 채 코일을 넣는 과정에서 압력 변화로 미세유도선 끝이 혈관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 소견을 짚었습니다.

감정 소견의 빈틈을 짚어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다

감정의는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대체로 지켰다고 답했지만, 손상의 직접 원인인 미세유도선이 혈관 굴곡에 걸렸다 튕겨 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는 의무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태신은 이 점을 들어 의료진이 가장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혈관 손상 가능성은 시술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크게 좌우되며 모든 환자에게 생기는 불가피한 합병증이 아니라는 감정 소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건 감정과 대법원 판례로 증명 부담을 덜다

다른 의료소송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증거로 내어, 터지지 않은 동맥류는 시술 중 파열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료사고에서 환자 측이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로 손해를 다시 계산하다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34%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반영해 장래 소득 손실, 간병비, 향후치료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료진이 내경동맥의 동맥류 아래쪽을 풍선 카테터로 지지하고 코일을 넣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해 혈관을 파열시킨 과실을 인정했고, 이 과실과 의뢰인의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감정 결과와 함께 수술기록의 외상성 파열 기재, 정상 혈관 손상이 드물다는 점, 혈관 손상이 시술자의 숙련도에 좌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시술 방법을 고른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병은 하루 8시간 1인으로 인정됐고, 변론 종결 전까지의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치료 경위와 현재 상태, 나이와 가족관계,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해 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약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술상 과실 인정, 약 2억 7,600만 원 배상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코일색전술 중 뇌손상약 2억 7,600만 원1심 판결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