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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정밀초음파 재검 누락 주장, 신생아 대혈관 전위 사망 — 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결과 산전 정밀초음파 재검 누락 주장 신생아 사망 → 병원 운영자들이 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출생 직후 아기를 잃은 부부입니다.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다.

임신 중기에 병원은 태아 기형을 확인하는 정밀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자궁 안 태아의 자세 때문에 심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4주 뒤 태아 심장을 다시 확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4주 뒤 다시 초음파 검사가 이뤄졌고 진료기록에는 태아 심장이 정상이라고 적혔는데, 의뢰인 측에 따르면 이때 시행된 것은 정밀초음파가 아니라 입체초음파였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직후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른 기형을 동반하지 않은 완전 대혈관 전위로 나타났습니다. 완전 대혈관 전위는 심장에서 나가는 두 큰 혈관(대동맥과 폐동맥)이 서로 뒤바뀌어 연결된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산소가 부족한 피가 온몸으로 돌게 되어 태어나자마자 응급 처치와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의뢰인들은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소송을 태신이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산전 진단에 잘못이 있었는지입니다. 정밀초음파에서 심장을 보지 못해 재확인을 계획했는데도 정밀 재검사를 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진단상 과실인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진단 누락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의뢰인 측은 산전에 진단받았다면 상급병원에서 계획 분만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 살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의뢰인 측은 병원이 정밀 재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과 그 이유, 검사로 심장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4주 뒤 다시 검사해 태아 심장이 정상임을 확인했고, 대혈관 전위는 현재 의학 수준으로도 산전 진단율이 41% 정도에 그쳐 미리 찾아내기 어려우며, 산모의 신체 조건 때문에 초음파로 보기가 더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기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자궁 안에서 동맥관이 일찍 닫혀 이미 위중한 상태로 태어났으므로, 출생 후 응급수술을 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과 사실조회로 '정상 판정'의 문제를 짚다

태신은 의뢰인 측이 신청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들어, 임신 중기 정밀초음파에서 심장이 자세히 관찰되지 않으면 다음 검사에서 다시 확인하거나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진료 원칙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완전 대혈관 전위가 있으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통로가 초음파상 정상으로 보일 수 없고, 병원이 시행한 입체초음파 사진의 해상도로는 심장 이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아 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병원이 심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음파 원본을 요구하다

판독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당시 초음파 사진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이 낸 사진이 의뢰인 측이 이미 확보한 사진과 같다는 점을 들어, 심장 이상을 판독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학 자료로 병원 측 주장을 반박하다

일차 진료 기관의 정밀초음파는 기형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어, 봐야 할 구조물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의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학 자료와, 대혈관 전위를 산전에 반드시 찾으려 노력해야 할 기형으로 꼽은 해외 태아 기형 검진 지침을 제출했습니다. 산전 진단이 어려웠다면 오히려 그 사실을 알리고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다

대혈관 전위는 출생 직후 수술하면 생존율이 90%를 넘는다는 자료와, 산전에 진단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병원 측 신청 감정의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맥관이 자궁 안에서 일찍 닫혔다는 병원 측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의뢰인 부부에게 합계 4천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부부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신생아 심장병 사망4천만 원강제조정
분만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