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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뒤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다시 시술한 한의원 — 책임 제한 없이 약 9,200만 원 배상 판결

결과 한의원 재시술 등 치료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약 9,200만 원 배상 판결(책임 제한 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왼쪽 편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고, 한의사에게서 목뼈(경추 3·4번)를 바로잡는 척추교정시술(추나요법)을 받았습니다. 시술 뒤 왼쪽 얼굴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마비감이 들고, 침이 잘 삼켜지지 않고, 왼쪽 얼굴이 붓고 왼쪽 눈이 작아졌습니다. 오른쪽 다리 감각도 무뎌지고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약 3시간 뒤 같은 한의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다시 목뼈 교정과 뜸 치료를 했고, 그 뒤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두 번의 시술 과정에서 시술 내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MRI·MRA 검사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 다른 대학병원 신경과로 옮겨 3주가량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을 지나 뇌로 가는 혈관(척추동맥)의 벽이 찢어져 갈라지는 척추동맥 박리와, 뇌 안쪽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대뇌수질)에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전을 막는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뒤에도 왼쪽 얼굴에 땀이 나지 않고 감각이 떨어지며, 오른쪽 다리 감각 이상과 걸을 때 균형을 잃는 증상이 남았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과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첫 시술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의사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시술한 것이 잘못인지였습니다. 셋째, 시술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넷째, 남은 장해의 정도와 손해액이었습니다.

한의사 측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술했고 추나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다시 찾아와 시술을 받아 손해가 커졌으니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환자가 예전에 목 디스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몇 달 만에 직장에 복귀했으므로 노동능력 상실률은 감정 결과(12%)보다 낮은 10%로 보아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신체감정을 신경외과가 아닌 재활의학과에서 한 점도 문제 삼았고, 소득도 사고 직전 해가 아니라 3년 평균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 결과로 시술과 뇌경색을 잇다

법원 촉탁으로 진행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 결과를 서면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목을 무리하게 젖히거나 돌리면 척추동맥 박리가 생길 수 있고, 박리로 급성 뇌경색이 올 수 있으며, 시술 도중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시술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는 신체감정 의견도 함께 짚었습니다.

증상 발생 뒤 대응과 재시술의 문제를 짚다

감정서에 따르면 시술 중 이런 증상이 생기면 환자를 안정시킨 뒤 자세히 진찰해 일시적인지 확인하고, 증상이 이어지면 목을 고정하는 응급조치 뒤 상급 종합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의사가 아무 조치 없이 다시 시술해 상태를 악화시켰고, 치료받을 기회도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첫 시술 뒤 한의원에 전화로 증상을 알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를 정리하다

드물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를 반영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의 근로소득 자료로 월 소득을 정하고, 신체감정의 노동능력 상실률 12%를 60세까지 적용해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두 대학병원 등에서 쓴 치료비는 영수증과 건강보험 급여 내역으로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한의사가 의뢰인에게 약 9,200만 원(91,848,02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4분의 3을 한의사가 부담하게 했고, 배상금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법원은 첫 시술 뒤 어지럼증과 마비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진찰과 상급병원 이송 같은 조치 없이 다시 시술해 상태를 악화시킨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시술 전에는 편두통과 허리 통증만 있었고 새로운 증상은 시술 뒤에 나타났다며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다시 찾아와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증상이 나빠지면 시술한 곳에 다시 가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목 디스크 치료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하고, 노동능력 상실률 12%의 영구 장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책임 제한 없이 약 9,200만 원 배상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추나요법 뒤 뇌경색약 9,200만 원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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