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손상으로 사망 — 대법원까지 병원 과실 인정, 약 1억 4,700만 원 배상 확정
결과 대학병원 코일색전술 중 시술상 과실 인정 → 약 1억 4,700만 원 배상 대법원 확정, 병원 진료비 반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40대 주부였던 망인의 남편과 세 자녀입니다. 망인은 얼굴 근육이 떨리는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검사에서 아직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를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4mm 남짓이었지만 잘 터지는 위치(후교통동맥)에 있어, 의료진의 권유를 듣고 가족과 상의한 끝에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코일색전술은 다리 쪽 혈관으로 가는 관을 넣어 뇌동맥류 안을 백금 코일로 채워 피가 흘러들지 못하게 막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동맥류 안에 코일을 채워 넣던 중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출혈이 생겼으며, 조영제(혈관을 비춰 보는 약물)가 혈관 밖으로 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코일을 끝까지 채우고 응급 개두술까지 했지만, 동맥류와 그 동맥류가 붙어 있는 큰 혈관의 연결 부위가 손상되어 출혈과 뇌부종이 심했습니다. 망인은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시술 약 2주 뒤 숨졌습니다. 병원은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오히려 입원 기간 진료비 약 670만 원을 내라며 남편을 상대로 반소(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내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출혈의 원인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의료진이 가는 관(미세도관)과 미세와이어, 코일을 다루면서 얇은 동맥류 벽을 자극해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뒤 치료에 든 진료비를 유족이 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시술 방법 선택, 출혈 뒤 대처,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했고, 터진 곳은 동맥류 자체가 아니라 고혈압 등으로 약해져 있던 주변 혈관이며, 시술 중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저절로 파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일이 스스로 펼쳐지며 약한 부위를 건드렸을 뿐 기구 조작이 미숙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감정으로 터진 부위를 짚다
태신은 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면서 「동맥류가 터진 것인지, 주변 혈관이 터진 것인지」를 직접 물었습니다. 감정의는 세 겹의 막으로 된 정상 뇌동맥이 시술 기구로 터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연결 부위라 하더라도 얇은 막으로 덮인 동맥류 쪽에서 터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회신했습니다. 태신은 이를 근거로 '약해진 주변 혈관이 저절로 터졌다'는 병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터지지 않은 동맥류에서 생긴 드문 출혈임을 부각하다
이미 터졌던 동맥류와 달리 터지지 않은 동맥류는 시술 중 파열이 매우 드물고, 시술 전 영상 분석과 동맥류에 맞는 코일 선택 등 세심한 조치로 피할 수 있다는 감정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들었습니다.
혈압 상승의 앞뒤를 바로잡다
항소심 보완감정에서 감정의는 혈압이 높아져 동맥류가 저절로 터졌다고 보기는 확률상 희박하고, 코일색전술 중 혈압이 오르는 것은 동맥류 파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태신은 병원 주장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출혈이 도관을 움직이던 때가 아니라 코일을 펼치던 때 생겼더라도, 코일로 동맥류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어긴 점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를 끝까지 다투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간단한 시술이라 믿고 들어갔다가 말 한마디 못 하고 숨진 경위를 들어 위자료를 더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은 시술 방법 선택, 출혈 뒤 대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술 중 술기상 과실로 혈관이 손상되어 망인이 숨졌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낸 진료비 반소는 과실로 생긴 사고를 치료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코일이 펼쳐지는 움직임이나 도관·와이어가 동맥류와 연결 부위를 자극해 출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코일 등을 조심스럽게 다룰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에게 합계 약 1억 4,6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진료비 반소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