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 —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결과 양악수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돌출입을 고치려고 대학 치과병원에서 약 4개월간 교정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함께 해야 효과가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치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① 양악수술과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추가 발치를 한 뒤 1년간 교정하는 방법과 ② 양악수술과 브이라인 수술 뒤 1년 6개월간 교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방법을 골랐고, 약 한 달 뒤 그 치과 소속 의사에게서 턱뼈를 잘라 위치를 바로잡는 악교정수술(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턱을 고정하던 장치를 떼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리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수술 부위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약 1년 뒤 다른 대학 치과병원 검사에서 오른쪽 아랫입술과 턱끝 부위의 감각 기능이 부분적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른쪽 하치조신경(아래턱뼈 속을 지나며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을 맡는 신경)이 손상돼 입술 감각이 무디고, 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아랫입술을 자주 깨물며, 발음이 새는 증상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을 통해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알 수 없어 소를 취하하고, 치과를 운영하며 의료진을 고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첫째,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수술 전에 신경 손상 같은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입니다. 셋째, 배상 범위, 특히 앞으로 들 치료비와 위자료를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치과 측은 상담 때 두 가지 수술 방법을 제시하면서 수술 방법과 교정 기간, 조직을 당기고 뼈 조각이 움직이면서 생길 수 있는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 등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동의서 받음'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동의서 원본은 잃어버려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는 추정에 불과하고 위자료도 지나치게 많다고 다퉜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짚다
태신이 증거로 낸 진료기록부에는 두 가지 수술 방법과 교정 기간이 적혀 있었을 뿐, 신경 손상 같은 위험을 설명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태신은 치과 측이 수술 전후 한 번도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를 다시 정리하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자 태신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감정에서 나온 노동능력 상실률 2%를 바탕으로 수술 다음 달부터 만 60세까지 도시 일용노임 기준의 일실수입(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신체감정의가 교정치료와 신경 손상 치료에 필요하다고 본 향후치료비를 반영하고, 위자료를 더해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치과 의료진이 수술 전 하치조신경이 지나는 위치를 미리 파악해 최대한 보존하면서 뼈를 자를 위치를 정해야 했는데도, 수술 중 신경을 지나치게 당기거나 늘이고 구부려 오른쪽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술 감각, 씹는 기능, 발음 저하는 수술 뒤 새로 생긴 것이고 이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수술 방법을 설명한 사실은 있지만, 신경 손상 등 예상되는 위험과 후유증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치과 운영 의사가 의뢰인에게 약 2,2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양악수술 입술 마비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