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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조직검사 중 동의 없이 폐엽 전체를 잘라낸 수술 —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인정, 약 14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결과 대학병원 동의 없는 폐엽절제술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약 14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건강검진에서 결핵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듣고 확진을 받으려고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호흡기내과는 처음에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를 처방했고, 변화가 없자 결핵 재발을 의심해 결핵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었는데도 오른쪽 폐 위쪽에 새로운 병변이 번지자, 호흡기내과는 결핵이 아닌 다른 균에 의한 폐렴을 의심하고 정확한 원인균을 찾기 위해 폐 조직검사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흉부외과 의사에게 흉강경으로 폐 가장자리 일부를 쐐기 모양으로 떼어내는 조직검사(쐐기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집도의는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을 바로 얼려 살펴본 검사(냉동생검)에서 암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만 나오자, 최종 검사로도 진단이 안 될 수 있고 잘라낸 자리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오른쪽 폐의 위쪽 엽(우상엽) 전체를 잘라내는 폐엽절제술을 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최종 병리 결과는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었습니다.

태신은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의뢰인을 공동으로 대리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집도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조직검사 도중 동의받지 않은 폐엽 전체를 잘라낸 것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추가 절제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폐 기능 장해의 정도와 손해액도 다퉈졌습니다.

집도의는 병변이 폐 중심부에 단단히 뭉쳐 있었고, 약이 듣지 않는 결핵이라면 봉합 부위가 아물지 않아 고질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으며, 우상엽은 이미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폐엽절제술이 확진과 치료를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로 절제하겠다고 하자 의뢰인이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 회신으로 폐엽절제술의 부당성을 짚다

공동 대리인단은 냉동생검은 병변이 제대로 담겼는지와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고 원인균까지 확진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냉동생검에서 원인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응급상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조직검사의 목적이 약물치료를 위한 원인균 확인이었고, 결핵은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어서 폐엽을 잘라낸 뒤에도 결핵약을 계속 먹어야 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집도의 주장의 모순을 드러내다

집도의가 한편으로는 약이 듣지 않는 결핵이 의심되어 치료 목적으로 잘라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를 위한 수술이었고 현장에서 확진되었다면 수술을 끝냈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술 전 의뢰인이 절제 범위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승낙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장해 평가를 지키다

집도의 측은 오래전 결핵 흔적 때문에 우상엽이 원래 제 기능을 못 했고, 신체감정 때 폐기능검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 대리인단은 조직검사 직전 폐기능검사 수치가 정상이었다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 신체감정 폐기능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집도의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서도 노동능력상실률이 합당하다는 회신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손해를 다시 계산하다

태신은 신체감정에서 나온 노동능력상실률 35%와 의뢰인의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수술 뒤 간병비, 이미 낸 치료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집도의가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검사는 원인균을 찾아 약물치료를 하려는 것이었고, 냉동생검에서 원인균까지 확진되는 경우는 드물며, 암이 아님이 확인된 이상 봉합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렸어야 하고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약이 잘 듣지 않는 결핵이 의심되더라도 먼저 약물치료를 하고 충분히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수술을 고려하며, 수술 당시 눈으로 본 소견만으로 폐엽 전체를 잘라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결핵은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추가로 폐엽을 잘라낼 수 있다고 설명했거나 의뢰인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고, 묵시적 승낙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운영 법인은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35%를 인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치료비, 수술 직후 1주간의 간병비, 위자료를 더해, 병원 운영 법인과 집도의가 공동으로 약 14억 4,03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인정, 약 14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동의 없는 폐 절제약 14억 4천만 원1심 판결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