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식중독 주장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대학병원 상대 식중독·의무기록 정정 소송 항소심 — 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대학병원에서 식중독·낙상 피해를 입었다며 3천만 원 배상과 의무기록 정정을 구한 환자가 1심 패소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태신이 대리한 병원은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결과 요양병원의 환자 이동·관찰 과실 인정(다리 열상·고관절 골절) → 1심 배상 판결
의뢰인의 80대 어머니는 척추 부위 감염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척수가 눌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고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어 소변줄을 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했습니다.
입원 약 한 달 뒤, 병원 직원들이 재활치료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들어 치료용 침대로 옮기다가 왼쪽 정강이가 휠체어에 끼어 약 7cm가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꿰매고 그날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원 약 4개월 뒤에는 어머니가 말을 하기 힘들어하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할 만큼 의식이 떨어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입원했는데, 그 과정의 검사에서 오른쪽 고관절(엉덩이 관절)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령과 하반신마비 때문에 수술로 얻을 이익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패혈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는 함께 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 어머니가 숨지자 아들인 의뢰인이 어머니의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소송수계).
첫째, 휠체어에서 옮기다 생긴 열상이 직원들의 부주의 때문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오른쪽 고관절 골절이 언제,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스스로 통증을 호소할 수 없는 환자의 골절을 병원이 알아채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밖에 골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골절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소변줄·간병인 관리 문제도 다투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열상이 생기자 곧바로 상처를 소독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고 맞섰습니다. 또 입원 중 찍은 복부 사진에 골절이 보이지 않았고 골절이 확인된 것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이므로 병원에서 생긴 골절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제때 발견했더라도 치료 과정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원래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태신은 요양병원 의무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열상이 생긴 날 담당 의사의 경과기록에는 사고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간호기록에도 사고 시각과 경위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치료실 기록에는 환자가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시각에 재활치료를 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런 점을 들어 병원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곧바로 조치를 다했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응급실로 옮길 때 의료진이 함께 타지 않고 보호자만 따라갔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간호기록에도 보호자인 아들만 동승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원용하고, 보완 감정 회신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감정의는 주기적으로 X-ray 검사를 했다면 입원 중 생긴 골절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태신은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는 골절이 생겨도 스스로 통증을 호소하기 어려워 더 면밀히 살펴야 했는데도, 병원이 입원 중 복부 사진을 한 차례 찍은 뒤로는 골절을 확인할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사진에 골절이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에는, 그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골절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오히려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간병 확인서를 내 치료비와 간병비를 정리하고, 청구 취지와 원인을 바꿔 손해 항목을 다시 짰습니다. 골절이 전신 상태를 나쁘게 해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법원은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옮기면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열상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오른쪽 고관절 골절도 환자가 요양병원에만 입원해 있던 기간에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는 환자라도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붓거나 멍이 들었는지 자주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다리가 짧아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골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장례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과 소변줄·간병인 관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원 운영자가 약 1,4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관리 과실 인정, 배상 판결
요양병원 골절 사고관리 과실 인정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