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어깨 관절경 수술·부위마취 뒤 팔 신경 마비 —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결과 수면마취제 과다 투여·감시 소홀 과실 인정 → 반소 약 4,5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한 피부·미용 의원에서 겨드랑이 등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원 원장은 전신마취를 시작할 때 쓰는 약인 에토미데이트를 수면마취 용도로 주사한 뒤 시술했습니다.
시술 초반 의뢰인이 통증을 참기 어려워하자 약을 주사했고, 의뢰인이 1~2분 만에 깨자 약을 더 넣고 제모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깨어 입꼬리 보톡스 시술도 받고 싶다고 하자 10분가량 대화한 뒤 또 주사했고, 이후로는 시간당 일정량을 계속 이어서 투여했습니다. 그사이 원장은 처치실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한때는 병원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약 투여를 멈춘 뒤 약 20분이 지나도록 의뢰인이 깨어나지 않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당시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가 충분한지 나타내는 수치)는 87%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원 밖에 있던 원장을 불러왔고,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1분가량 하고 주사를 놓은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산소포화도는 7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급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산소포화도를 회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뇌에 산소가 부족해 생긴 손상)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급병원과 재활병원에서 여러 달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 뒤에도 왼쪽 팔다리의 힘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가볍게 저하된 증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의원 원장이 먼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태신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를 지나치게 많이 썼는지, 마취 중 환자를 제대로 지켜봤는지, 호흡이 억눌린 뒤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뇌손상이 생겼는지가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후유장해가 얼마나,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손해액을 두고 크게 다퉜습니다.
원장 측은 시술 중 계속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투여했으므로 양만으로 과다 투여라고 할 수 없고, 마취를 마친 뒤 회복 상태를 살폈으며 이상을 발견하자 곧바로 응급조치와 이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의원에 마취과 전문의나 상급병원 수준의 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응급실 도착 때 수치가 정상이었고 뇌손상이 한쪽에만 생긴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뢰인의 체질 탓으로 돌렸고, 장해도 가볍고 일시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의원의 진료기록은 손으로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원장이 소송에서 정리한 시간대별 경과는 그 진료기록과도, 상급병원 진료기록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송 직후 원장이 상급병원 의료진에게 투여 경과를 직접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는 상급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냈고, 이를 근거로 원장 측의 사후 정리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취 유도에 쓰는 약을 권장량보다 많이 사용했고, 마취과 의사나 응급 장비 없이 마취를 하면서 환자 감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 호흡이 억눌린 상태가 길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이 생긴 뒤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 손해, 치료비와 앞으로의 재활치료비, 간병비,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원 CCTV 영상과 원장이 상급병원 의료진에게 한 진술을 기초로 경과를 다시 정리하고, 원장이 사후에 작성한 진료기록은 제한적으로만 참고했습니다. 투여를 일찍 끝냈다는 원장 주장도 영상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체중에 따른 권장량이 7.5~15mg인데 30mg 넘게 투여된 점, 투여 시작부터 중단까지 약 84분 중 적어도 55분 동안 원장이 처치실을 비운 점, 다른 감시자가 없었던 점, 응급조치가 별 효과가 없었던 점을 들어 과다 투여, 감시 소홀, 처치 미흡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의뢰인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장은 앞서 냈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재판 도중 취하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의사 과실 인정 약 4,500만 원 배상
제모 중 마취 뇌손상약 4,500만 원1심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