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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유합술 뒤 수술 부위 진균 감염과 뇌경색 —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결과 척추 유합술 뒤 수술 부위 감염·뇌경색 →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허리 아래쪽(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한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척추뼈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이 정리한 진료 경과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9일 뒤 퇴원해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다리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 퇴원 11일 만에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검사에서 첫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감염을 의심하고 다음 날 고인 체액을 제거하는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약 1주 뒤부터 의뢰인은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머리 CT 검사를 했지만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6일 뒤에야 머리 MRI를 찍어 급성 뇌경색(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손상되는 병)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뇌수막염과 척추 주변의 고름집(농양) 진단을 받아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검사에서는 수술 부위에서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균이 나왔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일로 언어장애, 오른쪽 편마비, 시력 저하가 남았다고 보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사건을 태신이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첫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주의를 다하지 않아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겼는지입니다. 둘째, 두통이 이어지는데도 MRI를 늦게 찍어 뇌경색 진단과 치료가 늦어졌는지입니다. 의뢰인 측은 CT 결과지에 '급성 뇌경색은 CT에 나타나지 않으니 증상이 있으면 MRI를 하라'는 영상의학과 의견이 적혀 있었고,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구토 같은 뇌경색 전조가 나타났는데도 검사가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수술이 간단하다고만 하고 감염 등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병원 측은 척추 수술에서 직접 오염으로 뇌수막염이 생길 확률은 문헌상 0.1% 안팎이고 아스페르길루스균에 의한 경우는 더 드물며, 의뢰인이 평소 앓던 혈관 관련 지병이 뇌경색의 주된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곰팡이가 언제 감염됐는지 특정할 수 없고, 두통 말고는 뇌경색을 의심할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으며, CT를 먼저 찍은 것도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감정 결과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염 경로와 뇌경색의 연결고리를 쟁점으로 세우다

태신은 항소심에서 사건의 핵심을 '수술 부위의 곰팡이 감염이 척수를 거쳐 뇌수막염으로 번지고, 그 결과 뇌경색이 생겼는가'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수술 뒤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감염과 뇌경색 사이의 의학적 경로를 다툼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학 문헌을 붙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다

태신은 내과 질환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뇌졸중, 만성·아급성 뇌수막염에 관한 의학 문헌을 참고자료로 붙여 의료 전문단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에서는 아스페르길루스균이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도 드물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돼 있고, 척추 수술 환자가 감염된 경우 직접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균에 의한 뇌수막염이 생기고 1~2개월 뒤 뇌경색이 나타난 경우 같은 균에 의한 뇌경색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다만 혈관 관련 지병이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한 뇌경색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서가 함께 붙었습니다. 또 조영제를 쓰지 않는 CT로는 발병 24시간 안의 급성 뇌경색을 진단하기 어렵고, MRI로는 발견이 쉽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실조회가 감정인을 오도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뢰인에게 약 한 달 안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비용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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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