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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시술 중 숨진 환자 — 협착이 경미한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약 4,400만 원

결과 협착이 경미한 부위 풍선확장술 반복 과실·사망 인과관계 인정 → 1심 유족 위자료 약 4,400만 원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관상동맥 시술 도중 숨진 고령 남성의 배우자와 두 자녀입니다. 고인은 몇 해 전 다른 병원에서 뇌혈관과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스텐트(혈관을 넓혀 두는 금속 그물망)를 넣는 시술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후 검사를 받으려고 한 종합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관상동맥 조영술(혈관에 조영제를 넣어 좁아진 곳을 찍어 보는 검사)을 해 보니, 오른쪽 관상동맥의 끝부분(원위부)에는 예전에 넣은 스텐트 안쪽이 95% 가까이 다시 좁아져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혈관의 시작 부분(근위부)과 중간 부분은 좁아진 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끝부분에는 스텐트를 다시 넣고, 시작 부분과 중간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날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끝부분에 풍선확장술(좁아진 혈관 안에서 풍선을 부풀려 넓히는 시술)을 먼저 했고, 그 직후 조영검사에서는 혈류가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어서 협착이 심하지 않았던 시작 부분과 중간 부분에도 풍선확장술을 여러 차례 했고, 그 뒤 혈류가 막히면서 심장 박동이 전달되지 않는 완전방실차단과 혈압 저하가 왔습니다. 끝부분에 스텐트를 넣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고인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시술 당일 숨졌습니다.

쟁점

핵심은 의사가 협착이 경미한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것이 과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풍선확장술은 혈관 벽에 굳어 있는 찌꺼기 덩어리(죽상반)를 깨면서 혈관을 넓히는 방식이라, 떨어져 나온 조각이 혈류를 타고 흘러가 혈관을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유족은 이 밖에 애초에 시술이 꼭 필요했는지, 시술 전 사망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다퉜습니다.

병원 측은 시작 부분과 중간 부분의 스텐트가 모양이 변형되어 있어 끝부분까지 기구를 넣으려면 먼저 넓혀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죽상반이 어디서 얼마나 떨어져 나갈지는 미리 알 수 없고, 정해진 방법대로 혈관 지름의 절반 크기 풍선을 썼는데도 고인 혈관에 찌꺼기가 많아 피할 수 없었던 합병증이라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 결과로 시술 범위 확대의 문제를 짚다

소송 중 받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분석해, 시작 부분 30~40%, 중간 부분 10~20% 정도의 협착은 통상 풍선확장술을 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죽상반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시술 범위와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보완감정도 신청해, 협착이 심하지 않은 두 부위에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뒤 혈류 장애가 생겼고 조영 영상으로 보아 굳이 그 부위를 넓힐 필요는 없었다는 회신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시술 순서로 병원 측 해명을 반박하다

"기구를 넣기 위해 먼저 넓혔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 조영술 영상과 병원 경과기록지에 끝부분, 중간 부분, 시작 부분 순서로 풍선확장술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끝부분까지 기구가 문제없이 들어가 먼저 시술을 마쳤고 혈류도 잘 유지되었으므로, 그 뒤 다른 부위를 다시 넓힐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술 결정과 응급처치의 문제도 함께 주장하다

협심증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는데도 약물치료와 경과관찰 없이 시술을 서둘러 정했다는 점, 혈류가 떨어진 뒤 약물과 심장마사지 외에 대동맥내 풍선펌프나 에크모 같은 순환 보조 치료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시작 부분과 중간 부분에 풍선확장술을 하기 전까지 혈류가 정상이었다가 그 뒤 혈류 장애가 생긴 점, 고령인 고인의 상태와 끝부분 협착 정도에 비추어 떨어져 나간 죽상반이 끝부분을 막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끝부분 시술을 먼저 마친 이상 두 부위를 넓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담당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설령 기구를 넣기 어려웠더라도 두 부위를 넓혀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죽상반이 떨어질 위치와 양을 미리 알 수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더욱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두 부위의 풍선확장술을 곧바로 할 것이 아니라 끝부분 스텐트 삽입을 먼저 시도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시술 전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위자료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과 의사가 함께 유족에게 위자료 합계 약 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협착이 경미한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약 4,400만 원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관상동맥 시술 중 사망약 4,400만 원1심 판결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