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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관절성형술 3회 뒤 운동제한 주장 손해배상 — 위로금 500만 원 화해권고, 청구액 약 85% 방어

결과 청구 3,3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위로금 500만 원(청구금액의 약 85%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50대 환자는 일하던 중 높은 구조물에서 떨어진 뒤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계속되어 이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CT, MRI, 근전도검사 등을 거쳐 외상성 팔꿈치 관절염(다친 뒤 관절 연골이 닳고 뼈가 덧자라 통증과 운동제한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은 먼저 관절 안의 떨어져 나온 뼛조각과 덧자란 뼈(골극)를 깎아 내는 절제 관절성형술을 했습니다(1차 수술). 약 2년 뒤 팔을 펴지 못하는 증상과 통증이 남자, 아래팔 바깥쪽 뼈의 윗머리(요골두)를 잘라 내고 주변 근육을 관절 사이에 끼워 넣는 부분 관절성형술을 했습니다(2차 수술). 그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두 달쯤 뒤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습니다(3차 수술).

환자는 세 번의 수술 뒤에도 팔이 덜 펴지고 통증과 저림이 남았다며, 노동능력의 약 31%를 잃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일실수입 일부,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소송 초기부터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세 차례 수술의 방법 선택과 수술 과정이 적절했는지, 수술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환자에게 남은 증상이 의료진의 잘못 때문인지(인과관계)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1차 수술 때 감염·합병증·후유장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수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인공관절 외의 다른 수술 방법이나 수술 뒤 재활 치료를 제대로 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수술은 환자의 손목과 팔뼈 변형을 고려하지 않아 상태를 더 나쁘게 했고, 3차 수술도 충분한 설명과 주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뒤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마다 선택 이유와 과정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하다

태신은 수술기록, 외래기록, 수술 사진을 바탕으로 세 차례 수술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1차 수술 전 일반 영상검사, 3D CT, MRI 등 필요한 검사를 했고, 환자의 나이와 활동 정도를 고려해 인공관절보다 관절을 보존하는 절제 관절성형술을 먼저 택했다는 점, 수술 중 떨어져 나온 뼛조각과 골극을 제거한 구체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2차 수술은 팔꿈치 관절염이 심한 경우 관절을 보존하며 시도할 수 있는 수술이고, 3차 인공관절 치환술은 앞선 수술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마지막 단계로 시행했다는 흐름을 밝혔습니다.

진료기록감정으로 수술 방법과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다

태신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각 수술의 방법 선택과 수술 과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감정 회신은 1차 절제 관절성형술이 선택 가능한 타당한 치료 방법이었고, 2차 수술에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근육을 끼워 넣는 관절성형술을 택한 것도 적절했으며, 3차 수술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환자 측이 낸 질의에 대해서도 「기록상으로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내용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나왔고, 태신은 이를 근거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 내용을 동의서와 외래기록으로 제시하다

태신은 각 수술 동의서와 외래기록을 증거로 내, 의료진이 수술 뒤에도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다는 점, 인공관절은 영구적이지 않고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음을 보였습니다. 2차 수술 때는 관절 상태로 보아 인공관절까지 고려할 수 있지만 환자가 아직 활발히 일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다른 방법을 택했고 증상이 계속되면 인공관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으며, 3차 수술 전에도 감염 등의 위험 때문에 인공관절은 가능한 한 늦추자고 권했다가 충분히 설명한 뒤 시행했다는 점을 외래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술 뒤 관절운동 회복 운동 등 재활 치료를 권하고 무리한 노동은 피하라고 안내한 기록도 내, 재활을 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남은 증상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다

태신은 팔꿈치 관절염 수술이 관절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일부 줄이는 것이며, 정상 운동범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합병증일 수 있다는 감정 회신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환자에게 수술 전부터 있던 팔뼈의 변형이 기왕증이라는 회신도 들어, 남은 증상을 진료상 잘못의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이 환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청구액 3,300만 원 가운데 위로금 500만 원으로 정해져 청구금액의 약 85%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3,3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위로금 500만 원(청구금액의 약 85% 방어)

청구 3,3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위로금 500만 원(청구금액의 약 85%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팔꿈치 수술 후 장해청구 85% 방어화해권고결정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