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 후 폐렴 사망 손해배상 — 낙상·사망 책임 부정, 청구액의 약 94% 방어
결과 청구 9,000만 원 중 약 500만 원 인정(골절 후 조치 지연에 따른 망인 위자료만) — 청구액의 약 94%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80대 환자가 손목 부위 골절 수술을 받은 뒤 회복과 요양을 위해 의뢰인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고령에 척추 질환과 심장질환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고, 다리 힘이 약해 걸을 때나 용변을 볼 때 간병인의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입원 한 달쯤 뒤 점심 무렵, 환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침대 바로 옆 이동식 변기에서 소변을 보려 했습니다. 간병인이 변기 뚜껑을 여는 순간 환자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넘어졌고, 고관절(엉덩이 관절) 부위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약 한 달 뒤 다시 의뢰인의 병원으로 돌아왔으나 사흘 뒤 흡인성 폐렴(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 생기는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환자의 자녀 3명은 병원 의료진과 간병인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낙상이 일어났고, 골절 뒤 20시간 넘게 방치했으며, 재입원 뒤 폐렴 증상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각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이 소송을 맡았습니다.
쟁점
첫째, 낙상 사고에 병원 의료진이나 간병인의 과실이 있는지, 간병인의 잘못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재입원 뒤 폐렴 관리에 잘못이 있었는지, 낙상·골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사고 뒤 골절을 확인하고 전원하기까지 걸린 시간 동안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부축하지 못했고, 병원이 환자의 통증 호소를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으며, 재입원 뒤 환자가 가래 끓는 소리를 내고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사고가 간병인이 곁에서 부축하던 중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미리 막기 어려웠고, 환자의 사망은 고령과 기저질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투다
태신은 법원이 대학병원에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에서 병원 측 질문에 대한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의는 환자가 고령과 기저질환, 면역력 저하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았습니다. 태신은 이를 바탕으로 낙상·골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원 때부터의 낙상 예방 기록을 제시하다
입원 첫날 낙상위험 평가도구로 환자의 위험도를 점수화했고, 보호자에게 낙상예방지침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사고 직전 이틀 동안에도 낙상 예방 교육을 한 사실을 간호기록으로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복도·화장실 등에 설치된 안전손잡이와 호출기, 이동식 변기가 침대 바로 옆에 있었다는 병실 구조도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유사 판결과 간병인 고용 구조를 짚다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다했는데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낙상까지 병원이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에 대해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 간병인도 병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간병인협회에서 공급받은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폐렴 치료의 적정성을 설명하다
재입원 전 병원의 기록에서 이미 폐렴 가능성이 관찰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뢰인의 병원은 재입원 당일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같은 항생제 치료를 이어가는 등 필요한 처치를 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짚었습니다.
보호자 통보와 전원 경위를 기록으로 반박하다
병원이 사고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다음 날에야 연락했고 전원도 보호자가 먼저 요구해 이루어졌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태신은 사고 당일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전화로 상태를 알렸고, 다음 날에도 병원이 먼저 연락해 골절 확인과 수술 여부를 상의했으며, 외부 진료에 병원 직원이 동행하고 전원에 필요한 기록을 모두 넘겼다고 간호기록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간병인이 곁에서 돕던 중 환자가 갑자기 주저앉은 사고에 대해 간병인이나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낙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입원 뒤 폐렴 관리에서도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낙상이 병원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망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뒤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진통제 등만 투여하고 다음 날 오전에야 엑스레이를 찍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거의 하루 동안 골절을 확인하고 처치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망인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자녀 3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각 1,666,666원, 합계 약 50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병인 측 보험에서 받은 돈을 공제해야 한다는 병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90%를 유족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9,000만 원의 약 94%를 방어한 1심 판결입니다.
청구 9,000만 원 중 약 500만 원 인정(골절 후 조치 지연에 따른 망인 위자료만) — 청구액의 약 94%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