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1심 2,025만 원 → 항소심 1,690만 원으로 감액(수술상 과실 불인정, 경과관찰 과실·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상고 기각 — 청구 5,410만 원 대비 약 69% 방어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의뢰인은 환자에게 겨드랑이 절개와 내시경을 이용해 물방울 모양 보형물을 양쪽 가슴에 넣는 유방확대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1개월쯤 지나 환자는 오른쪽 가슴 윗부분이 왼쪽과 달리 조금 튀어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약간 튀어나온 것을 확인했지만, 환자의 오른쪽 흉곽이 원래 3mm쯤 앞으로 나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태에 큰 문제가 없고 부기가 빠지고 보형물이 자리를 잡으면 나아질 것이라며 가슴 밴드 착용을 권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도 돌출이 남자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찍은 X선 사진을 가져와 보형물이 돌아간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사진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다른 병원들에서 검사를 받아 오른쪽 보형물이 비대칭으로 놓여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수술 약 6개월 뒤 다른 성형외과에서 거꾸로 위치한 오른쪽 보형물을 교체하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의뢰인이 수술 때 보형물을 거꾸로 넣었다며 수술비·재수술비·위자료 등 5,4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고, 의뢰인이 2,025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부터 태신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보형물을 거꾸로 넣은 수술상 과실 또는 수술 뒤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보형물이 회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수술 중 보형물을 거꾸로 넣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배상 범위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직후부터 비대칭을 호소했고 밴드를 꾸준히 착용해 보형물이 돌아갈 만한 외력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거꾸로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해 청구 전부를 다시 구했습니다.
태신은 사용된 보형물은 앞면에 선이, 뒷면 위쪽에 요철이 있어 위아래가 뚜렷이 구분되고, 의뢰인이 환자의 흉곽 모양에 맞춰 보형물 방향을 조절해 넣은 뒤 내시경으로 위치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에는 간호사 2명과 마취 의사가 함께 들어가고 내시경 화면은 외부 모니터로 보이므로, 수술 중 여러 차례 방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태신은 환자가 수술 직후가 아니라 약 1개월 뒤에 처음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었습니다. CT와 재수술 소견은 수술 6개월 뒤의 상태를 보여 줄 뿐 수술 당시 거꾸로 넣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보형물 회전은 포켓 모양, 피막 수축, 피부 장력, 가슴 근육의 힘 등 여러 이유로 생기며 빈도가 0.42%에서 14%까지 보고된다는 회신이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수술 뒤 항생제 투여, 흉터 관리, 밴드 착용 지시 등 경과를 살폈고, 수술 전 3D 평가에서 확인된 흉곽 돌출을 고려해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최초 수술비는 환자가 원해 받은 가슴확대술에 원래 드는 비용이라 손해가 아니고, 재수술비와 위자료도 지나치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뒤 환자와 의뢰인이 모두 상고하자, 상고심에서도 경과관찰 과실과 재수술비를 다투는 상고이유서를 냈습니다.
항소심은 수술 과정, 수술 참여자들의 확인, 위아래가 뚜렷이 구분되는 보형물의 형태, 의뢰인의 시술 경력에 비추어 보형물을 거꾸로 넣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보형물이 돌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들어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수술비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수술 1개월 뒤와 3개월 뒤 보형물 회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과관찰 과실과, 보형물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액 2,025만 원을 1,690만 원(재수술비 990만 원,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줄였고,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형물을 거꾸로 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위자료 액수도 법원의 재량 범위 안이라며 환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과관찰 과실과 재수술비 인정 부분을 다툰 의뢰인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5,410만 원 대비 약 69%를 방어했고, 수술 중 보형물을 거꾸로 넣었다는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 2,025만 원 → 항소심 1,690만 원으로 감액(수술상 과실 불인정, 경과관찰 과실·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상고 기각 — 청구 5,410만 원 대비 약 69% 방어
유방 보형물 회전청구 69% 방어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