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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뒤 뇌정맥혈전증 사망 손해배상 — 유족 청구 약 6억 원 전부 기각, 100% 방어

결과 청구 약 6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입니다. 환자는 혈관에 혈전(피가 굳은 덩어리)이 생기기 쉬운 자가면역질환을 앓으며 다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오던 중,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의뢰인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전에 환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하던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약을 유지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환자는 두통, 메스꺼움, 귀에 물이 찬 느낌 등을 호소했고, 입원 중 얼굴 부기와 수술 부위 고름, 미열, 어지럼증,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엿새 뒤 퇴원했고 이후 외래 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 약 12일 뒤 갑자기 심해진 두통으로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뇌정맥혈전증(뇌의 정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압이 오르고 출혈 등이 생기는 질환)을 진단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환자의 부모와 오빠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합계 약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수술이나 수술 뒤 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퇴원 뒤 발생한 뇌정맥혈전증과 사망이 수술 때문인지(인과관계)였습니다.

유족 측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생겨 뇌정맥혈전증으로 이어졌고, 입원 중 여러 증상이 있었는데도 CT·MRI나 세균배양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신경과·신경외과 협진도 하지 않은 채 퇴원 당일까지 심한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던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에 감염과 뇌정맥혈전증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감정으로 입원 중 증상의 성격을 밝히다

태신은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 입원 중 증상들이 양악수술 뒤 흔히 나타나는 속발증이나 기저질환 때문일 수 있는지 질의했고, 「해당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이 신청한 감정에서도 고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회신이 나온 점, 고름은 단 하루만 관찰된 점을 짚었습니다. 수술 뒤 백혈구 수치 상승은 수술 출혈로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감염 예방 조치와 퇴원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하다

태신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질환과 입안 세균 등을 고려해 입원 당일부터 주사 항생제를 쓰고 고름이 보인 날부터 항생제를 추가했으며, 퇴원 때까지 매일 상처를 소독하고 가글을 하게 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눈의 초점 문제로 안과 협진을 받아 특별한 소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점, 환자 상태를 보고 보호자와 상의해 퇴원을 미루었다가 증상이 가라앉은 뒤 퇴원시킨 점, 통증이 심하면 연락하라고 안내한 점도 짚어 증상이 남은 환자를 퇴원시켰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혈전은 퇴원 뒤 새로 생긴 것임을 입증하다

태신은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찍은 CT가 「급성」이자 부기나 출혈이 없는 「초기」 혈전 소견이었다는 감정 회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체온이 정상이었고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이 나오지 않았으며 한동안 항생제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감염과 관련 없는 혈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원 뒤 외래 진료 영상에서 환자가 안내문을 읽고 의료진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도 증거로 냈습니다. 입원 중 두통과 응급실 내원 당시 두통은 양상이 다르다는 감정 회신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학 문헌으로 기저질환과의 관련성을 짚다

태신은 혈전이 생긴 부위가 환자의 기저질환에서 흔히 혈전이 생기는 부위와 같다는 점을 논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혈전 위험인자 검사가 음성이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는 의학 교과서와 논문을 내, 그 검사가 이 질환의 혈전 위험을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이 내세운 논문은 선천성 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부위의 혈전을 보고한 것이라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판례로 설명의무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나쁜 결과가 의료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면 위자료를 줄 만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전 소독 등 무균 조치가 이루어졌고 수술 중 이상 상황이 없었으며, 입원 중 두통은 진통제로 가라앉는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 당시의 두통과 양상이 다르고, 혈전이 생긴 부위가 기저질환에서 흔히 혈전이 생기는 부위와 같다는 사정 등을 들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어겼다거나 감염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원 중 증상이 반드시 뇌정맥혈전증을 뜻한다고 할 수 없어 CT·MRI 등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협진과 퇴원 조치에 관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약 6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청구 약 6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양악수술 후 혈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